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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동 보호위해 정크푸드 광고 금지 법안 추진 

 

독일 정부가 아동들이 시청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설탕, 지방,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 농림식품부 장관 쳄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식품 업계의 아동 보호 의무는 경시되어 왔다“라고 이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6시부터 23시까지 14세 이하의 아동들이 접근 가능한 모든 미디어에서 해당 식품의 광고는 금지된다. 이른바 정크푸드의 옥외 광고 또한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아동 여가 생활 시설 반경 100m이내에서 금지된다. 

그 외에도 아이들에게 관련 식품을 지원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는다. 어떠한 식품들이 광고 금지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농림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고 독일 서남지역 공영방송 SWR이 보도했다.

바덴-뷔르템베르그 주 농림식품부 장관 페터 하우크(Peter Hauk)는 이번 연방 정부의 법안에 부분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우크 장관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식품 섭취 권장안에 따라 과도한 설탕이나 염분,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어린이 대상 광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독일 1 샹리-뽀빠이.png

 

독일 2 k-mall + 배치과.png

 

그러나 하우크 장관은 연방 정부가 광고 금지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우크 장관은 “건강한 어린이 영양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우리 독일에서 자란 영양소를 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수년 동안 "BeKi - 의식 있는 아동 영양"이라는 캠페인을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 연합과 의료인 협회 등도 이번 새로운 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 연합과 의료인 협회들은 이미 몇 년간 계속해서 정크푸드 광고 금지를 촉구해왔었다. 

독일 비만 협회, 식품 소비자 협회, 공보험사 AOK 연방 협회 등은 이번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OK 연방협회 회장 카롤라 라이만(Carola Reimann)은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크푸드 광고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식품 구입을 넘어 식품 섭취 습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연합은 이번 법안에 크게 반발했다. 

연합 측은 “이 대책안은 아동 비만의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적절하지 않고 이 법안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도 뒷받침될 수 없다“고 성명안을 발표했다. 또한 자민당과 기독-기민연합당 또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독일 3 하나로 와 톱 치과.png

 

독일 4 그린마트와 판아시아.png

 

기독-기민연합 원내교섭단체장 슈테펜 빌게르(Steffen ilger)는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와의 인터뷰에서 “외츠데미르 장관은 계획 경제, 관료 정치, 공공 감독 정치를 위한 길을 닦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SWR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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