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1.19 02:43

T1E사업비자 고용의무와 회사 합병 경우

조회 수 21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1E사업비자 고용의무와 회사 합병 경우




Q: 현재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지인 고용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회사와 합병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 소지자는 1명이상의 현지인 직원을 24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또 필요시 타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현지인 고용의무 24개월

T1E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 회사에 Director레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사업체에 현지인을 1명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인이란 영주권자이상, 시민권자, 유럽인 등을 말합니다. 즉, 한국인이라도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고용기간은 1인을 고용할 경우 24개월, 2인을 고용할 경우 두사람 합쳐서 24개월 즉 한사람씩 각각 12개월씩 두사람을 고용해도 되고, 혹은 한사람은 18개월 다른 한사람은 6개월 이렇게 고용해도 24개월로 간주됩니다.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만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경우 경우 주당 15시간이상으로 2명을 고용하면 풀타임 한사람으로 간주합니다.




ㅁ 현지인 고용시점

T1E사업비자 신청자는 그 비자를 연장할 때 현지인 24개월 고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사람을 고용한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1명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비자를 받고 1년이내에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 2명을 고용해서 각각 12개월씩 근무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ㅁ  현지인 급여는 얼마나

T1E비자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현지인은 급여를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이다. 이민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얼마이상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없습니다. 단,영국 노동법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이상은 줘야 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은 21세이상 노동자인 경우 시간당 6.50파운드이고, 18-20세까지는 시간당 5.13파운드입니다. 즉, 풀타임은 30시간이상 되어야 하니, 21세이상된 현지인 직원을 고용할면 6.50x30x52(주) = 10,140파운드는 최소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연봉 1만파운드 소득까지는 없습니다.




ㅁ  T1E비자 소지자 합병할 경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친구회사와 합병을 한 경우, 회사명을 T1E비자 가진 사람의 회사명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본인이 Managing Director로 계속 있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새로 합병된 회사의 사장은 그냥 Director로 등록해 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등록해 주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회사가 없어지고, 친구회사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조금 상황은 달라집니다. 즉, 본인은 Director중의 한사람으로 들어가면, 본인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그 회사의 현지인 직원이 1명이상이 24개월 고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고용 관련 설명 참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본인이 Managing Director로 등재될 수 있다면, 비자 연장시 비자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ㅁ 동료가 영주권을 받으면

귀하와 같은 경우 합병하는 작은 회사 사장이 T1G비자로 있다가 합병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글고 귀하가 T1E사업비자 연장을 더 늦게 한다면, 그것도 영주권자 고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T1E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연장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느시점에 연장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미리 미리 연장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에 다가올 연장시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카카오톡, 라인, 위챗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1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65
430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2)당신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file eknews 2015.01.28 1815
429 유로저널 와인칼럼 41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6장 쥐라 & 사부아(Jura & Savoie) – 2 file eknews10 2015.01.27 2336
42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file eknews10 2015.01.27 2131
427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50)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eknews 2015.01.20 2919
42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상식이 편견이 되다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3) file eknews 2015.01.19 1664
» 영국 이민과 생활 T1E사업비자 고용의무와 회사 합병 경우 eknews 2015.01.19 2114
424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만남이 내 삶을 결정한다! file eknews 2015.01.19 2056
423 유로저널 와인칼럼 40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6장 쥐라 & 사부아(Jura & Savoie) – 1 file eknews 2015.01.14 3034
4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3/3 eknews 2015.01.13 1871
421 유로 (Euro) 및 유럽 경제 전망 file eknews 2015.01.12 2553
420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 비자 이민 전망 eknews 2015.01.12 2358
419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49) : 무좀과 습진 eknews 2015.01.12 2356
41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2/3 eknews 2015.01.02 1603
417 영국 이민과 생활 2015년 영국총선과 영국이민정책 방향 eknews 2015.01.02 3213
416 유로저널 와인칼럼 3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5장 샹파뉴(Champagne) – 8 file eknews 2014.12.31 4761
415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48) : 고혈압(2) eknews 2014.12.31 1784
41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21세기 사용법 : 예전에는 지금 보다 좋았나? eknews 2014.12.17 1405
413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eknews 2014.12.16 3591
412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47) : 고혈압(1) eknews 2014.12.15 2259
411 영국 이민과 생활 EEA 패밀리로 영주권과 시민권 eknews 2014.12.09 2903
Board Pagination ‹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