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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6 개월이상 거주 외국인 체류자, 추가 건강 비용 매년 지급해야

학생 및 그 가족은 매년 각각 150 파운드, 그외 체류자들은 매년 각각 200 파운드씩 지급해야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 병원비 150% 부과하고 1000 파운드 이상 병원비 채납자 출국 금지 


영주권자들은 현재와 같이 변화 없어,한국인 영국 입국 부담에 한인 사회 축소 가속화 우려돼




영국 정부가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매년 추가 의료비용(the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상지 영국이 더이상 외국인들에게는 의료 분야에서는 지상 천국에서 제외된다.

 


특히, 영국에서 6 개월이상 체류를 원하는 한국 유학생, YMS (한영청년교류제도),각종 노동 비자 소지자들을 비롯한 한국인들에게는 향후 영국 입국에 대한 더 큰 제약과 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영국 내 한인 사회의 축소가 우려된다.



영국 한인 사회는 이미 강화된 영국 이민법에 따라 많은 한인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으며, 주택 임대료와 교통 요금 등 체류 비용이 높은 데다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해진 영어 연수 등 정규 대학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영국 대신 호주,캐나다, 필리핀 등으로 바꾸고 있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영국정부의 추가 의료비용 납부 제도는 한인사회의 또다른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 입국해 6 개월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 등 비 유럽 경제지역 (EEA) 외국인들은 연간 의료 진료 부담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 등 비 유럽 경제 지역 (EEA) 외국민들에게 지금까지 무료였던 의료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150-200 파운드의 연간 의료 진료 부담비(the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납부 제도를 도입해 £1.7 billion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연간 1백50파운드를 지급해야 하며 3년 비자의 경우는 비자 발급시 450 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



그외 주재상사원, 영국 내 근무 등을 위한 T2 비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YMS (한영청년교류제도) 등 해외와 영국에서 발급되는 모든 비자 발급자들에게는 연간 2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며,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유학생 부부가 3 년의 공부를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면 학생이 450 파운드, 배우자도 450 파운드(부양 가족은 비자 신청자와 같은 금액)를 지급해야 한다.



영국 내 근무 등을 위한 T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부인과 자녀 2 명을 동반하는 경우 매년 800 파운드를 납부해야 한다.
즉, 영국에 거주하는 동안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 및 가족들은 매년 추가 건강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모든 추가 건강 비용은 비자 신청서를 완료하기 전에 지불해야 하며 결제가 안된 경우, 신청서가 거부 되거나 무효로 처리될 것이고, 비자 신청이 거부되면 지급된 건강 비용은 환불된다.



그외 영국 영주권 취득자들은 현재와 같이 추가 건강 비용 납부없이 지금과 같이 무료로 영국 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과 치료 및 눈 검사와 같은 일부 서비스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관광 등 6 개월 미만의 방문자 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와 유럽 경제 지역 (EEA) 국민은 추가 건강비용을 지금처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들의 경우라도 영국 방문 기간중 자신의 병원 치료비(NHS )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1,000파운드 이상의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부채 상환 될 때까지 영국에 재입국이 불허되거나 채무(병원비,진료비 등)를 지급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되고 억류될 수 있다.



영국 보건부는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해외 방문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존 조치를 강화해 2015 4월부터 NHS를 사용하는 비EEA 방문자들에게 의료 비용의 150 %를 부과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런 추가 요금 비용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적절한 여행 및 의료 보험을 가입한 후 입국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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