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6.21 23:50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조회 수 27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Q: 처음에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학사를 마치고 PSW비자를 받고, 지금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가 끝나는 시점엔 9년 6개월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은 갈 수 없고 사정상 더이상 학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영주권은 날아가는 건가요?
 
A: 절박한 상황이군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런 경우에 길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측면에서 10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봅니다.
 


ㅁ 10년 영주권 체류규정 점검
영국에서 10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난 10년간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해외 체류일수가 10년간 총 540일 이하여야 하고, 영국에서 연장하는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연장신청해서 비자연장을 받았어야 하고, 해외로 비자신청하러 나간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영국내에서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는 그 공백(out of application)이 10년간 총 28일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6개월 공백 극복하기
위의 10년 영주권 규정 범위 내에서 귀하의 경우 방법을 찾는다면 영주권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비자 만료일 전에 9년 6개월 밖에 체류하지 않아 비록 10년 영주권 신청 자격은 되지 않지만,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지 않으니 첫 신청은 거절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10년 영주권은 약 4-6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는 시점 전후에 귀하의 경우 10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이 거절되면 현재 비자가 없으니, 2주이내에 항소를 하던지 혹은 영국을 떠나던지 하라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주이내에 항소를 할 경우 그 항소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약 3개월소요)는 합법적 체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일단 항소를 해 놓고, 비록 여권은 이민국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0년거주 증명을 하면 정식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규정 범위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행정적 기술 필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빠른 진행으로 영주권 심사기간이 단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고, 추가자료를 보내고, 바이오메트릭을 하는 과정, 그리고 추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여 원본 서류를 보낼 것인지, 변호사 공증본을 보낼 것인지, 항소 시점, 영주권 재신청 시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면, 합법적 10년 체류신분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2번째의 10년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55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고서구 문화와 예술 속의 유혹 (1) file eknews 2015.06.23 2313
» 영국 이민과 생활 9년 넘게 체류 했는데 10년 영주권 어떻게? eknews 2015.06.21 2786
550 최지혜 예술칼럼 30: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한 서양화가, 중국과 사랑에 빠지다 (4-4편) file eknews 2015.06.21 4957
54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자본이득세와 공제 (Capital Gains Tax and Reliefs) eknews 2015.06.21 1880
54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기업가공제와 자본이득세 - Entrepreneur Relief and Capital Gains Tax eknews 2015.06.15 1614
547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콧노래 부르면서 eknews 2015.06.15 1410
546 최지혜 예술칼럼 29: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3편) file eknews 2015.06.15 3405
545 영국 이민과 생활 17세 아이 동반비자 가능여부 eknews 2015.06.09 3700
54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6) file eknews 2015.06.09 3011
543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파리3구, 쟌느스 (Jeanne's) file eknews10 2015.06.08 2493
542 최지혜 예술칼럼 28: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2편) file eknews 2015.06.08 6443
54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 국세청 감사대비 eknews 2015.06.07 2010
540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나 사랑해? eknews 2015.06.07 1555
539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49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7장 랑그독-루씨옹(Languedoc-Roussillon) - 5 file eknews 2015.06.02 10646
538 마이너스 수익률 (negative yield)의 시대 file eknews 2015.06.02 1867
53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5) file eknews 2015.06.02 2290
53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감정이입 하지 마라 eknews 2015.06.01 1674
535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휴학 및 방문비자와 10년영주권 eknews 2015.06.01 3468
53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특별제도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 eknews 2015.06.01 1926
533 최지혜 예술칼럼 27: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미술 시장의 큰 돈, 그 정체는? (4-1편) file eknews 2015.05.31 2985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