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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유학생 자녀, 독일국적 취득 쉬워져


앞으로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유학생 자녀들의 독일국적 취득이 쉬워진다. 최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무엇보다 부모의 독일거주 기간 조건에 부모의 학업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진 것이 핵심이다.  


1.jpg

(사진출처: welt.de)


지난 26일자 디벨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유학생들 자녀들의 독일국적 취득이 쉬워진 가운데,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녀가 독일국적 취득을 원할경우, 부모가 학업기간을 합쳐서 충분히 오랜기간, 최소 8 이상 독일에서 살았어야 하며, 더불어 부모가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가능하다.


이번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이전과 다르게 부모의 학업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독일에서 태어난 자녀의 독일국적 취득에 있어 부모의 최소 8 이상 독일거주 기간 조건에 학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1993년부터 있어왔던 지난 판결들이 무산된다.  


연방행정법원 대표 판사인 우베-디트마르 벨를리트(Uwe-Dietmar Berlit) 이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이후 다시 독일을 떠날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었으나, 요즘에는 독일에서 학업을 마치고도 고향으로 떠나지 않고 독일에 남아 직업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판결의 이유에 상황이 변한데에 있음을 들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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