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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남성들, 육아휴직 원한다




프랑스 정부가 모든 여성에게 차별 없는 동일한 육아휴직을 예고하면서 남성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직장여성인과 언론기관 종사자, 자영업자, 비정기직 예술계 여성들의 육아휴직 수당 기간이 일반여성직장인과 차이가 존재했었다.   


프랑스 시사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 따르면 정부가 여성 동일 육아휴직 가능성이 내비친 남성들은 인터넷 통해 남성육아휴직 4 연장 청원운동을 시작했으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양육에 대한 양성불평등을 해소할 있다는 주장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요청은 종종 직장의 사정에 따라 재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직장인 로빈 씨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계약만료시기에 맞춰 휴직을 권고해 난처해졌다고 회상했다. 당시 기간제 계약직이었던 로빈 씨는 상사의 노골적 반감과 압박을 받기도 했었다.


2002 제정된 남성 육아휴직제는 단산의 경우 11, 다산은 18일간의 휴직을 신청할 있으며 의무휴가 3일이 보장되어 있다. 임금에 따라 사회건강보험의 선별적 보상을 받을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은 10 7명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짧은 기간도 문제지만 직장 시선도 곱지 않은 실정이다. 남성 육아휴직에 매우 호의적인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차이가 난다. 육아휴직에 대한 양성불평등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남녀가 함께 육아휴직을 받지 못한다면 출산과 함께 여성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5 2 여명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30 남성 전산전문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아이가 출생한 순간부터 가시화되는 것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장 골치 아픈 시간으로 만들어서는 된다고 강조했다.


congé.jpg



지난 수년 동안 가족지원협회 SOS Préma 스웨덴처럼 남성도 아이의 출산에 실질적으로 함께 있는 환경형성과 입원 중인 아이의 아버지에게 특별휴가 보장 운동을 펼치고 있다. 샤르로트 부바르 협회장은 아이의 양육이나 병간호를 하는 경우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차질이 생길 밖에 없으며 이는 실업과 폐업으로 이어진다며 빠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경제동향연구소OFCE 보고서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와 6 연장을 권하고 있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연간 육아휴직 비용은 30 유로, 남성은 2 7천만 유로다. 남성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많은 공공지출이 예상되지만 직장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연구소의 밝혔다.


남성육아휴직은 개인의 문제일 아니라 사회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OFCE 경제학자 엘렌느 페리비에의 설명이다. 법적 의무화는 사용자가 고용인에게 가하는 차별을 방지할 있으며 부모의 사회적 평등을 향상시킬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시각을 달리한다. 성평등 담당 국무장관 마를렌 시아파는 법적 의무화는 개인의 삶을 침해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존의 법을 확고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문화에 존재하는 남성권력규범은 여전히 남성육아휴직이나 아이 병간호를 위한 휴직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 남성육아휴직 14 연장법이 국민의회 1 심의를 통과했지만 연이은 선거로 인해 현재 계류된 상태다.

 



<사진 : 렉스프레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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