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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논란




2015 정권부터 시작된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이 여전히 거센 반대여론과 대치상황인 가운데 엠마뉴엘 마크롱 정부의 에두아르 필리프총리도 이를 이은 개정정책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 따르면 내각의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은 쉬운 해고와 기업에 의한 노동시간 조정이 포함된 노동계약이라 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노동조합, 경영진들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순조롭지는 않다.


지난주 프랑스 라디오채널 프랑스 앵포France info 인터뷰를 가진 필리프총리는 개정 노동법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업측의 해고사유 사전 정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면서 두고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노동시간과 계약직 수에 대한 노동협약문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월요일, 노동부와 사회적 협약체(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의 공동논의에서는 개정노동법이 정부의 꼬믈리 노동법을 능가하는 기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프총리가 기업의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선결적 해고이유를 적시할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초반부터 막으려는 의도가 의심되기도 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해고사유를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조절할 있는 위험성에 대한 비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꼼수라는 것이다.


loi.jpg



특히 부문은 경영자협회Medef 오랜 염원인 반면 노동자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다. 사용주가 세밀하고 다양한 사전 해고조건을 달아 노동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법에 호소할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 위험성은 심각하다.


지난 7 발표된 노동부 산하 노동정책부DGT 보고서에는 사용자의 자율성 확대조항이 들어있다. 정규직의 경우 수습기간, 해고통보, 가사휴직, 해고퇴직금, 해고이유 등에 대한 협상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노동부와 만남을 가진 프랑스 대표 노동조합 CFTC, FO, CGT 정부가 기업과 계열회사의 협상가능성 확장에 대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와 정부의 주요 협상주제는 최저임금, 직업분류, 사회보장, 직업교육, 고난도에 따른 노동평등 등이다.


하나의 쟁점은 노동계약에 대해 기업동의 우선 원칙이다. 현행노동법에서는 일부 특정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노조 또는 노동자와 사용주간의 협의체결 변경서에 서명을 해야만 실행될 있다. 노동조합들은 만약 기업동의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면 노동자는 이상 사용주의 결정에 반대할 없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상에 참여한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30%미만의 지지를 얻는 소수 노조의 동의를 배제한 기업인들의 일방적 제안에 대한 투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엠마뉴엘 마크롱의 대선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금까지 노동조건에 대한 투표는 노조의 제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미셀 보가스 FO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노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뮈리엘 페니꼬 노동부장관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모든 노조가 반대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단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시험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사안은 앞으로의 정국에 주요 쟁점이 전망이다.  



 

<사진출처 :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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