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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인회관 관리 '교육기금위', 7 만여 파운드 횡령 사건에 '빈털털이'

영국 한인 교육 기금위,한인회관 운영 난조와 기금 관리 실패로 한인사회 지탄 받아 전면 개편 불가피해 !
 '7 만여 파운드 횡령, 한인회 차용 3만 5천 파운드 못받고, 임대료도 40 개월씩 채납해도 무대책 일관 !
한인회관 구매 목적 중에 하나인 노인회관 사용불허로 한인 노인들 1월부터 건물 임대해 나가 !

영국 한인회관을 관리해 온 교육기금위원회는 같은 위원회 사무총장 이모씨가 7 만여 파운드(약 8만 5천 유로)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영국 한인 사회는 기금만 조성하면 없어진다는 치욕의 한인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라종일 전 대사가 기부한 효기금과 북한학생 돕기기금 15,000불이 한인회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없어져 아직도 변제되지 않고 있는 가운 데, 이번에 교육기금마저 횡령사건으로 빈털털이 상황이 되어버려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한인사회라는 치욕의 기록을 안게 되었다. 

교육기금위원회는 2013년도부터 재영한인교육기금(이하 교육기금)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교육기금의 수표 사인과 서류를 조작하여 공금 약 £70,000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금에서는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이모씨를 형사고소하고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기금 발표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Companies House(법인의 등기와 회계보고를 관장하는  영국 정부 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지 않아서 독촉장을 받은 후,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모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 년동안 7만 파운드를 야금야금 빼먹었어도 몰랐다는 것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기금 관리 상태였던 것이다.

교육기금측은 횡령사실을 인지한 즉시 2018년 1월 8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모씨를 이사직과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하고,이모씨 본인과 접촉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이모씨는 "자신에게는 부동산 자산과 예금이 없기 때문에변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기금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2018년 1월 15일(월) 이모씨를 공금횡령,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은 모두 교육기금 명의의 통장에서만 인출한 것이고,교육기금 명의의 한인종합회관 부동산 자체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기금 은행 통장에는 300-400 파운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털털이가 된 것이다. 

이와같은 소식에 재영한인들은 황당해하면서 교육기금 위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원로중에 한 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교육기금이 기금을 관리해온 단체이기에 기금관리에 대해 교육기금 위원들이 변제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교육기금은 지난 5 년 전 단 한 번의 결산 보고를 한인들에게 했을 뿐 제대로 결산 보고를 한 적이 없어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이를 지탄했었다.
다른 한인들도 어이없어 하며 그동안 교육기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제는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한인들은 현재 정관을 즉시 수정하여 당연직 이사에 대한 자격을 바꾸고, 현재의 이사들은 전원 사퇴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기금은 하재성 한인회장에게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기금은 당연직 이사로 대사관 공사, 교육원장, 코참 회장, 한인회장, 그리고 한인 이사 4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금위 횡령사건, 이미 예견되었다 !
처음 신설때부터 일부 한인들 반발과 함께 우려 제기해

영국 한인 사회는 한인회관 구매를 위해 수 십년간 모금 활동을 통해 노력해 오던 한인회의 약 23만 파운드, 한글학교 구매를 위해 역시 십 수년동안 모아온 기금 178,904 파운드, 정부 지원 20만 달러, 그리고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한인회관을 구매하게 되었다.

한인회관의 구매 목적으로 노인정 , 한인들간 친목 및 교류 장소, 문화회관을 제시하면서 구매하게 되었으나, 일부 전임 회장들을 비롯한 원로들이 한인회와 한인회장들을 믿을 수 없다면서 구매해야할 한인회관 및 남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당시 한인회 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으나, 당시 이태식 대사 등의 설득으로 기금위원회를 만들어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건물주이자 관리를 책임지게 해서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다. 

당시 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던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 한인회나 한인회장을 못믿는 것은 교육기금 위원들도 같은 한인이기에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면서 " 교육기금 정관대로라면 등기이사 2-3명이 마음만 먹으면 한인회관도 소리없이 팔아 먹을 수 있고, 그 기금도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들의 쌈지돈 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금, 
횡령 및 임대료 미납 등까지 현재 약 12만 파운드 날려 
한인회관 운영 등에서도 구매 목적과 관계없이 임대 사업만. 

교육기금은 이번 횡령액 7만 파운드를 비롯해 한인회 임차금 3만 5천 파운드, 한인회관 40여개월 임대료 미납금 등 약 12만 파운드를 날렸거나 못받고 있으면서도 어떤 대책 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금은 한인회관 구매 목적에 맞는 운영에 대한 계획 등도 없이 임대에만 관심을 가져 왔고, 문화회관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영자도 위원중에 없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 교육기금 자체로 운영하는 문화 회관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 마디로 한인회관을 한인회관답게 관리하거나 운영할 위원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금 운영면에서도 한인회로부터 40 여개월간의 임대료 미납에 대한 속수무책으로 일관해왔다. 
또한, 한인회 소송 비용으로 빌려준 3만5천파운드에 대해서도 매년 7천 파운드씩 갚기로 했지만, 지난 7-8년동안 아직까지 한 푼도 못받고 있다.

심지어, 한인 어르신들은 한인회관 구매 목적중에 하나였던 노인정 사용을 불허해, 한인 어르신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뉴몰든에 있는 사무실을 월 1500 파운드씩이나 지급하면서 임대해 사용하면서 수입하나 없는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운영해야 할 입장이어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름은 그럴싸하게 교육기금이라 정했지만, 한인 동포 자녀들에게 지난 10여년 동안 단 한 푼도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임대 수입 등에서 얻어지는 수입 중에 일부로 한인학교에 불과 몇 차례 2-3 천 파운드 지급하는 데 그쳤다. 
 한인학교가 한인회관 구입 당시 지급한 18만 파운드의 이자도 안되는 액수에 불과했다.  특히 기부자들은 장학금 등 교육기금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치 않거나 무관심으로 은행에 적립만 해오다 이번에 한꺼번에 털리고 만 것이다.


한인회, 차용한 35,000 파운드 7 년간 단 1 푼도 안갚아

재영한인총연합회는 2007년 회장 선거의 후유증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재영한인총연합회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할 변호사비가 없어 교육기금에서 매년 7,000 파운드(약 8500 유로)씩 갚겠다고 약속하고 35,000 파운드(42,700 유로)를 차용했으나 지금까지 거의 7 년동안 단돈 한 푼도 갚질 않고 있다.
지난 7 년동안 재영한인총연합회는 회비와 행사 등의 목적으로 매년 수 만 파운드를 한인 사회에서 거두어 사용해왔으나, 이들 액수 중에서 단 한 푼도 재영한인들의 재산인 교육기금으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교육기금의 자산은 결국은 재영한인들의 것인 데 한인들을 대표한다는 재영한인총연합회가 이 기금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몇 푼 남지도 않았던 기금중에서 35,000 파운드를 갚겠다고 서면 동의하고도 빌려가 입을 싹 씻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교육기금 이사장 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재영한인총연합회측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35,000 파운드를 차용해 준 후, 변제가 시작되어야 할 해에 한인회장이 된 사람조차도 회장 재임중에조차 아예 한 푼도 갚질 않았다. 

한인회, 지난 40여개월(?)동안 임대료 한 푼도 안내

재영한인총연합회는 매월 300 파운드에 불과한 임대료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의 40 개월동안 한 푼도 안내고 있음에도 교육기금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질 않고 있다.

심지어, 2017년 6월부터는 조현자씨와 하재성 현 회장이 공동 회장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만 떠넘긴 채 역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지급치 않았던 것이다.
하재성 현 회장은 다행히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제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는 제가 책임을 지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기금위, 적극적인 책임과 그 의무로 환골탈태해야 ! 

이번 사건으로 대책위원장을 맡은 하재성 회장은 태생부터 잘못된 교육기금의 정관부터 개정하여 교육기금 운영을 위해 그 능력에 부합한 인물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수 십년간 한인들의 염원으로 구매된 한인회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책위는 즉시 외부에 비싼 임대료를 지급해가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을 한인회관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제 교육기금은 모든 운영을 한인사회로 이관하여 한인들이 운영하는 명실공히 교육기금 위원회, 몇 사람이 아닌 한인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한인회관의 주인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은 이미 2012년 12월 18일자에서 교육기금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 유럽한인취재뉴스 
영국 한인 교육기금위, 적극적인 책임과 그 의무 다해야할 때 ! 
http://www.eknews.net/xe/?_filter=search&mid=journal_special&search_keyword=%EA%B5%90%EC%9C%A1%EA%B8%B0%EA%B8%8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0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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