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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96세 나치 전범 오스카 그뢰닝에 "복역 문제없다." 

지난 29일 <슈피겔>을 비롯해 주요 언론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원(SS)이었던 오스카 그뢰닝(Oskar Gröning, 96세)이 징역을 사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니더작센주 첼레 고등법원은 그뢰닝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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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뢰닝의 변호인은 그뢰닝이 고령이기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유예를 청원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형 집행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이미 지난 8월에 하노버 검찰청도 그뢰닝이 복역하는데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시 복역하면서 간호와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국가보건관청 소속 의료진의 평가를 밝히며 그뢰닝 변호인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그뢰닝은 1944년 5~7월 헝가리 유대인 30만 명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당하는데 방조한 죄로 2015년 7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2~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그뢰닝은 수용자들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나치 친위대 본부였던 베를린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언론은 그를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독일 사법부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나치 전범에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뢰닝의 판결은 나치의 홀로코스트 종범이라도 전범으로 다스려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독일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2015년 4월 검찰은 그뢰닝을 나치 집단학살 방조 혐의로 기소해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같은 해 7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은 그뢰닝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6개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뢰닝은 고령이기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2016년 11월 연방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뢰닝의 변호인은 집행유예를 신청했지만, 2017년 11월 29일 니더작센주 첼레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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