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1.08 23:27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조회 수 418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 규정들

2018년 새해에 바뀌는 영국비자규정들을 변화가 있는 비자들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ㅁ 단기학생비자 

단기학생비자는 6개월이하 단기코스와 11개월이하 영어연수코스 등 단기과정(Short-Term Study (STS))에 등록한 학생들의 비자를 말하는데, 2018년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변화가 있다.

1) 단기과정은 6개월 이내에 한 프로그램이상을 할 수도 있다. 영어연수 또한 11개월 이내에 한 프로그램 이상 할 수 있다.

2) 단기텀학생비자도 그 학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30일간 영국에 더 남을 수 있도록 비자를 준다.

3) 단기텀학생비자는 기존 18세부터 주던 것을 16세부터 가능하도록 연령을 낮춘다.

4) 단기텀학생비자 소지자는 자원봉사이던 임금을 받는 일이던 어떤 형태의 노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의학학위과정 중의 하나인 elective과정 (placement)은 단기텀학생비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ㅁ 파트타임 학생비자
지금까지 학생비자는 풀타임 학생들에게만 주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학원 과정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도 T4G학생비자를 주기로 했다. 파트타임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없고, T4G 동반가족 비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ㅁ 학생비자 재정증명
학생비자 신청시 해야 하는 재정증명(maintenance) 중에 사립기숙사 학교학생(Boarding Student)으로서 T4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개 16-18세) T4C학생비자 신청시 적용하는 재정증명에 준하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 즉, 생활비에 대한 추가자금 증명자료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됬다. 참고로, 영국과 한국에서 신청하는 한국인 학생비자 신청자는 이러한 재정증명을 서류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제 3국에서 신청하는 한국인은 위의 증명을 해야 한다.

 

ㅁ 학생동반비자 일 권한
T4G학생 동반비자 소지자로 주비자 소지자가 학사과정이상의 학위과정에서 학업하고 있는 경우,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모두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학위과정 학생동반비자 소지자라도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던 부분이 해제된 것이다.


ㅁ 학생비자 삼사와 학업의 진보
학생비자 신청시 학업의 진보(academic progression) 규정에 예외조항이 추가 되었다. 즉, 학업과정상 실무과정(work placement) 혹은 해외학업프로그램(study abroad programme), 혹은 실무과정 혹은 해외학업프로그램 후 원래 자신의 학업코스를 완료하기 위한 학생들의 비자는 학업의 진보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영국정부는 과학, 연구, 디지탈기술, 예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해외 지도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T1ET(Tier 1 Exceptional Talent)비자를 몇년전에 도입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이들을ㅇ 더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놀랄만한 정책을 내 놓았다. 즉, 기존에 연간 1천명만 선발했던 인원을 두배로 늘로 올해부터는 연간 2천명을 선발하기로 할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T1ET우수인재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3년만에 영주권을 주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ㅁ T2G 취업비자 구인광고 
지금까지 T2G취업비자 신청하려면 영국현지인을 고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로 4주간 영국이민국이 인정한 2곳에 구인광고를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박사과정 이하의 학생 연구인력들에게 T2G비자 전환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대한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즉, 이런 국제연구원들이나 연구소멤버들을 구인광고 없이도 고용하기가 더 쉽도록 했다.

 
서요한.jpg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501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551
22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file 편집부 2018.12.10 42670
2228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64
2227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0
222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603
2225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652
2224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505
222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file eknews 2016.07.12 19439
2222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18749
2221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671
2220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785
221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file eknews 2014.04.28 16198
221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056
2217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393
2216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082
2215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08
2214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654
221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45
221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12
221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5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