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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넘친 이명박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by 편집부 posted Mar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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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넘친 이명박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 통보
국민 10명중 7명 구속해야,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찬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범죄 혐의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면서, 이 전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월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에 대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가 아닌 직접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22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1년 만에 전직 최고통치권자가 다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검찰에 소환된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4번째로 기록된다. 
물론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 등이 적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택할 가능성 역시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선거철을 앞두고 자칫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는 점도 신중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우리신문이 이 전대통령의 혐의를 정리한 내용을 인용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출두하면 우선 재임기간중 측근인 김백준과 장다사로 등이 국정원 대공 특수활동비에서 모두 17억 5천만 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현재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유일한 혐의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월5일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이후 추가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금품거래 규모가 청와대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각각 1억원 상당의 미화, 5000만원, 10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3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5억원)를 대납한 것은 뇌물거래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여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대보그룹이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며 수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건넸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자금수수 관여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혐의액은 20억∼3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 100억 대를 훌쩍 넘길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이 입건되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기존에 다스에서 발생한 120억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최근에 발견된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혐의도 추가된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로 대출해 배임 혐의를 의심받는 자금도 123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조카 김동혁씨 등 명의로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사안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tbs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 '반대한다'는 의견이 26.8%로 각각 집계됐다. 나머지 5.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리얼미터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모든 연령,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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