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01.23 18:46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요즘 심사상황

조회 수 17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요즘 심사상황

Q: 벨기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했으나 너무 오랬동안 서류를 잡고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하면 심사중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결혼증명서 들고 일단 영국으로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영국서 서류를 갖추어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은 브랙시트로 인한 EEA패밀리 관련 심사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EEA패밀리 체류신분
EEA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가족들은 영국에 비자없이도 체류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가 없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크다. 예를들면, 은행계좌를 오픈하려고 하면 은행직원은 비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비자가 없으니 제시할 수가 없어 은행계좌를 여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 취업할 때도 체류증명을 할 수 없어 고용주는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일자리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택임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해소 위해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한다. 또 문제는 브랙시트이다.

 

ㅁ EEA패밀리퍼밋
EEA패밀리퍼밋은 EEA인과 결혼한 배우자나 그 비유럽인 가족이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승인되면 6개월짜리 퍼밋을 받는다. 이것을 받아야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있으면 영국에서 행정, 취업 등을 생활을 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EEA패밀리퍼밋을 받고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대개 6개월이내에 혹은 적절한 시기에 EEA패밀리 거주카드(5년짜리)를 신청한다. 그러나 요즘 이런 EEA패밀리 관련 심사와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브랙시트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격고 있다.

 

ㅁ EEA패밀리퍼밋 심사경향 
요즘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얼토당토 않은 사유들로 거절되기 일수다. 그 이유는 브랙시트가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즉, 1년만 버티면 EEA인들의 체류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해외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 봐야 요즘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런 경우 EEA패밀리는 영국에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 즉, EEA인과 결혼한 경우 그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영국정부는 입국거절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그냥 영국에 바로 입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더 낫다.

 

ㅁ EEA패밀리 거주카드
EEA패밀리 거주카드란? EEA인과 결혼한 배우자나 비유럽인 가족들이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이 확인해 주는 서류(카드)이다. 이는 승인을 받으면 5년짜리 거주카드를 받게 된다. 이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EEA시민권자는 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만 영국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 즉, 6개월이내에 다음 다섯가지 신분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즉, 학생,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 등록된 구직자 등이다. 이를 증명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만 EEA패밀리 거주카드가 발급된다.

요즘 EEA패밀리 거주카드 또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6개월은 그냥 심사기간으로 지나간다. 즉, 신청하고 6개월은 되어야 심사결과가 나오는데, 제출한 서류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거절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애매한 서류들은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ㅁ 브랙시트 후EEA패밀리 체류신분
EEA패밀리는 거주카드가 없어도 영국이 EU에 속해 있는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브랙시트가 2019년 3월 29일자로 진행이 완료된다. 즉, 그 이후에는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한다. 그러면 EEA패밀리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이미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만료기간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막바지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서요한.jpg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23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테오가 걸으며 이야기 하는 서사시와 같은 프랑스 - 옥시따니 file 편집부 2018.12.10 42802
2231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4월 그리고 5월 의 파리 file 편집부 2019.04.17 29675
2230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222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김성중 소믈리에의 향기로운 파리: 6구,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10 2015.10.09 22625
2228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확장 file 편집부 2019.02.25 21681
2227 최지혜 예술칼럼 ‘눈’은 잘못된 거울이다 - 르네 마그리트 2 file 편집부 2018.04.16 19579
2226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조르다노의 페도라(Fedora Romazoff) file eknews 2016.07.12 19519
2225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조성희 칼럼니스트 소개 편집부 2019.01.29 18884
2224 유로저널 와인칼럼 한국에서 유럽의 맛 찾기 file eknews 2016.04.12 18704
2223 유로저널 와인칼럼 이제는 스페인이다! 2015 럭셔리 스페인 와인. file eknews 2016.01.18 16808
22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음식 음료 문화 (4) file eknews 2014.04.28 16218
222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4 한국에서 내가 본 작품들 중 가짜는 없었다 file eknews 2015.10.25 16078
2220 영국 이민과 생활 군미필자, 영국영주권/시민권 및 한국 군대문제 eknews 2014.05.13 15406
2219 유로저널 와인칼럼 <김성중 소믈리에가 소개하는 와인바 이야기> 파리 6구 세계적인 부르고뉴 와인 전문 와인 샵 Ambassade de Bourgogne file eknews 2016.01.25 15097
2218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 입국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5.10.18 14444
2217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4 file eknews 2016.08.14 13671
221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knews 2013.02.06 13153
221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그림이 책을 앞선다 -1 file eknews 2016.01.25 13143
2214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7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