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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23:11

주비자와 동반자 영국 입국시기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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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자와 동반자 영국 입국시기 다른 경우



Q: 취업비자를 온가족이 함께 신청해서 주비자자가 먼저 입국하여 현지 셋팅을 해 놓고 그 후에 동반가족들이 3개월 정도 뒤에 입국했으면 하는데 문제될만한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A: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할 때 주비자가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이 늦게 입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 두가지 비자신청방법
한가족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날이 다른 경우, 개별적 사정에 따라 비자 신청할 때부터 함께 신청할 것인지 같이 신청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온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자가 자신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이 원하는 출국일을 3개월이내에서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3개월이내에 온 가족이 다른 시기에 출국한다면 한꺼번에 비자를 신청하되, 입국일을 달리써서 다른 입국일이 찍힌 입국사증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자신의 출국일부터 30일이내에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둘째, 주비자 신청자와 동반비자가 영국에 입국하는 시기가 3개월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주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으면 그 후에 동반자들의 신청서를 사정에 맞게 원하는 시기에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 입국하면 된다.


◆ 혼동을 피하기 위한 조언 
대부분 비자신청자들은 주비자와 동반비자자가 동시에 들어 오는 것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주의 깊게 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면 주비자자와 같은 기간의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레터나 별도의 노트를 적어 서로 입국시기가 다름을 심사관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반자 별도 신청시 재정증명
주비자자가 먼저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에 동반자들이 자신이 입국하고자 하는 시기에 맞추어 뒤늦게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증명을 한사람당 630파운드이상의 자금에 해당되는 전체자금을 주비자자의 계좌나 동반비자 신청자인 배우자의 계좌에 90일간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동반자 늦은 입국과 영주권문제 
영국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워크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는 반드시 영국에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오는  경우, 주비자 소지자가5년이 되는 시점에 동반 배우자가 늦게 입국한 경우에는 늦은 입국기간만큼 영주권시 체류일수가 모자를 수 있다. 그러면 주비자만 영주권을 먼저 받고 배우자는 별도 비자를 받아서 더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연장해서 5년이상 체류한 후에 그 배우자가 5년이 되는 시점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입국시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영주권은 입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8일이상 동반자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한번 더 연장해야 할 것이다.


◆ 입국시 고려할 비자들
주비자자와 동반비자자의 입국시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는 먼저 그 비자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비자들이다. 즉, 첫 입국시 받은 비자를 근거로 추후에 영주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비자와 동반비자자들이 함께 입국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비자는 학생비자, 결혼비자, T2ICT주재원비자, 각종 T5단기비자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비자로 영주권 신청의 근거를 삼아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비자와 동반비자자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다. 또는 28일이내에서 동반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런 비자들은 T1사업비자, T1투자비자, T2워크비자, 솔렙비자 등등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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