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4.03 21:53

T1GE비자와 영국영주권

조회 수 17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1GE비자와 영국영주권




Q: T1GE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

A: T1GE비자만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일종의 징검다리 비자이다. 오늘은 T1GE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비자로 언제 전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T1GE비자와 그 신청자격 
 T1GE(Tier 1 Graduate Entrepreneur)비자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 박사 중의 하나를 받고 그 대학의 내부경쟁을 통해서 전 과정에서 총 10명을 선발하는 인원에 포함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즉, 그 해 학위과정을 마친 학사 3명, 석사 4명, 박사 3명 정도로 대개 선발을 하는데 인원배정은 학교에서 정한다. 예를들면, 학사학위 대상자들 중에 3명은 전학과 학생들 중에 3명을 선발한다. 이는 그 대학에서 경쟁을 통해 T1GE비자신청 할당위한 티오 (Endorsement)를 받아 신청하는 영국대학 졸업자 창업비자인 것이다.



◆ T1GE비자기간과 연장 
T1GE비자는 치열한 선발과정을 통해 받은 것에 비하면 혜택이 거의 없다. 단지 사업비자나 취업비자로 전환하기 전에 자신의 분야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는 정도의 혜택일 뿐이다. 그렇기에 그 것으로 5년을 사업해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1년씩 2번까지 신청할 수 있기에 총 2년간 사업경험을 해 보는 것이다. 즉, 처음에 1년을 받아 사업을 해서 잘 했다는 증명을 하면, 1년을 더 연장하는 티오를 다시 받을 수 있고, 비지니스가 변변치 않으면 연장티오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연장할 수 없다. 그것으로 끝이다.



◆ T1GE비자 소지자 영주권 받으려면?
이 비자 가이드에도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The visa is not a route to settlement in the UK”라고 나와 있듯이 T1GE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즉, 이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5년 워크비자(사업비자 / 취업비자 등)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기간에 포함해 주지 않는다.
이는 과거에 영국대학 졸업자에게 사업,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졸업후 2년을 더 머무를 수 있게 해 준 PSW비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할 때 영국 학교장들의 큰 반발에 부딪쳤을 때 그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급조된 비자로, PSW비자를 영주권 루트로 주지 않았듯이 T1GE비자 또한 영주권 루트를 주지 않았다. 즉, PSW비자가 그랬듯이 T1GE비자도 일종의 징검다리 비자이다.

그래서 사업비자로 영주권을 빨리 받으려고 한다면 T1GE비자를 처음부터 받지 말고, T1E사업비자를 바로 받는 것이 좋겠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T1GE비자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로 T1E사업비자로 갈아타야 한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T1GE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영주권 받을 시간을 허비한 세월이기 때문이다.  



◆ T1GE비자와 10년 영주권
현재 학생비자 등으로 8년이상 영국에 체류한 사람이라면, T1GE비자를 통해서도 10년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다. T1GE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워크비자 기간으로는 산정해 주지 않지만, 합법적인 거주기간으로는 산정해 준다. 따라서 8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T1GE비자를 첫해 1년짜리 받고 열심히 사업해서 매출액을 추후에 연장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올려서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사업평가를 받아서 통과해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티오(Endorsement)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통과를 못하면, 즉 사업이 변법치 못한 경우는 9년을 체류하고 1년이 부족해서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 등으로 9년을 체류하고 이 비자로 전환을 한다면 10년 영주권은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 T1E사업비자 전환
T1GE비자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통해서 사업비자로 전환하려면 T1E사업비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때 크게 두 종류의 사업비자가 있는데, 즉, 5만파운드 벤쳐캐피탈 투자 사업비자와 개인자금 20만파운드 사업비자가 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지만 비자는 모두 T1E사업비자이다. 이 사업비자는 첫 3년 (해외신청시 3년 4개월) 그 후에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233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무게 - 리처드 세라를 추모하며 2 file 편집부 2024.04.22 15
2232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진단 file 편집부 2024.03.31 19
2231 최지혜 예술칼럼 뱅크시는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다? - 뱅크시 2 file 편집부 2024.03.31 20
2230 CBHI Canada 건강 칼럼 노년의 골다공증- 칼슘과 건강 file 편집부 2024.03.17 28
2229 최지혜 예술칼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 – 뱅크시 1 file 편집부 2024.03.17 45
2228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37
2227 최지혜 예술칼럼 ‘마주하기’ - 루이즈 부르주아3 file 편집부 2024.03.10 24
2226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심장 file 편집부 2024.03.10 27
2225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잔인함을 경험한다.’ - 루이즈 부르주아2 file 편집부 2024.02.27 35
2224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에서만큼은, 나는 킬러다! – 루이즈 부르주아1 file 편집부 2024.02.27 27
2223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 트렌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file 편집부 2024.02.27 31
2222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 시장 대세 읽기 file 편집부 2024.02.27 30
2221 최지혜 예술칼럼 유행을 만들려면? – ‘꾼’들의 행보 file 편집부 2024.01.08 50
2220 최지혜 예술칼럼 유행을 만들려면? – ‘판’ 짜기 file 편집부 2024.01.08 59
2219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은 그냥 칼슘이 아니다? 편집부 2023.12.30 248
2218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Identity’ file 편집부 2023.12.13 55
2217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Diversity’ file 편집부 2023.12.13 58
2216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올드머니(Old Money)’ 스타일 file 편집부 2023.11.26 437
2215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바이러스 편집부 2023.11.26 333
2214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감정2 file 편집부 2023.11.12 36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