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4.18 19:35

EU인과 영국인 부모/가족초청 방법

조회 수 26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U인과 영국인 부모/가족초청 방법




Q: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국으로 모셔서 함께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영국이민법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EU이민법을 활용하면 매우 쉽게 해결된다. 
오늘은 EU인과 영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영국에 초청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영국 부모초청비자 흐름 
요즈음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한국 등 해외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는 비자는 그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즉, 실제적으로 한국에 다른 자녀가 없고, 부/모가 질병 등으로 24시간 거의 돌봐야만 하는 극한의 상황이 아닌 경우 대부분 승인해 주지 않는 경향이다. 즉, 영국이민법을 통해서는 건강하고 큰 문제가 없는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 / 시민권을 받고 함께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EU법을 활용하면,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영국인이 EU인으로 대우를 받는 경우 EU법을 적용해 EEA국민이 받는 대우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벽이 낮기 때문이다.


◆ EEA패밀리 영국정부 거부권 없어
영국은 EU자유이동조약에 따라 EEA국가 시민권자와 그 가족들이 영국으로 이주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거부권이 없다. 그래서 EU인은 영국 입국통제(Immigration Control)를 받지 않아 입국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자라도 영국인으로서 영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EU인으로서 영국에 입국할 경우 EU인과 동일하게 온 가족을 모두 이민자로 데리고 들어 올 수 있다. 그러면 영국시민권자가 어떻게 EU인으로 대우 받으면서 입국할 수 있는가.


◆ 수린더싱크 EEA패밀리퍼밋이란?
영국인이 EEA국가에 살다가 입국하는 경우 이를 EU인으로 간주하여 그 가족은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영국시민권자가 유럽 EEA국가에 3개월이상 생활중심(centre of his life)이 이동해서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국시민권자도 그 모든 가족을 초청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수린더싱크 특별법이라한다.  


◆ EEA패밀리퍼밋 신청대상자 
EEA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로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배우자 뿐만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영국시민권자가 EEA국가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면 수린더싱크 특별법을 통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즉, EEA시민권자 (혹은 영국시민권자로서 EEA국가에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의 배우자, 부.모 / 조부모 혹은 그 배우자와 그들의 21세이하 자녀, 본인 자녀(나이제한없음)와 그 배우자, 손자와 그 배우자. 법적으로 증명된 입양자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초청대상에서 가족을 말할 때 수직적 상하 직계가족을 의미하고, 형제 등 수평적 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필연적인 경우에는 수평적 가족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할 것이다.


◆ 영국 시민권자 부모/가족 초청 주요서류 
영국시민권자가 EEA로 인정을 받으려면, 3개월이상 그곳에서 생활의 중심이 이주해서 살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EEA국가에서 거주하다가 영국에 입국해서 살 의지가 있어야 한다. 생활의 중심이 된 진정한 가족생활이 EEA국가에서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즉, 함께 살았어야 하고, 그곳 생활에 연류(integrated)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영국시민권자가 EEA국가에서 체류할 때에는 취업, 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학업 중의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주요 증명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취업되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인 경우 자영업 등록과 사업한 증명, 자급자족자는 그에 맞는 소득증명, 학업한 자는 재학/졸업증명서 등이 될 수 있다. 생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서, 뱅크스테이트먼트, 병원관련 등록 / 치료기록 등 복수로 여러가지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 영국입국과 영주권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등 위에서 언급한 초청대상자들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서 받으면 먼저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영국시민권자라도 EEA국가에서 3개월이상을 확실히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EU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영국이민국은 EEA패밀리퍼밋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할 때에도 EEA패밀리퍼밋 소지자에 대한 입국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EEA패밀리퍼밋을 가지고 영국에 입국해서 3개월이내에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면 5년짜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받고 1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것도 영국이 EU를 완전히 탈퇴하면 그 후에는 불가능하기에 늦어도 2019년 3월까지는 EEA패밀리퍼밋(6개월)과 EEA패밀리거주카드(5년)를 모두 받아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할 것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7
2232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진단 file 편집부 2024.03.31 13
2231 최지혜 예술칼럼 뱅크시는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다? - 뱅크시 2 file 편집부 2024.03.31 12
2230 CBHI Canada 건강 칼럼 노년의 골다공증- 칼슘과 건강 file 편집부 2024.03.17 22
2229 최지혜 예술칼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 – 뱅크시 1 file 편집부 2024.03.17 39
2228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28
2227 최지혜 예술칼럼 ‘마주하기’ - 루이즈 부르주아3 file 편집부 2024.03.10 22
2226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심장 file 편집부 2024.03.10 25
2225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잔인함을 경험한다.’ - 루이즈 부르주아2 file 편집부 2024.02.27 34
2224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에서만큼은, 나는 킬러다! – 루이즈 부르주아1 file 편집부 2024.02.27 25
2223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 트렌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file 편집부 2024.02.27 27
2222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 시장 대세 읽기 file 편집부 2024.02.27 27
2221 최지혜 예술칼럼 유행을 만들려면? – ‘꾼’들의 행보 file 편집부 2024.01.08 49
2220 최지혜 예술칼럼 유행을 만들려면? – ‘판’ 짜기 file 편집부 2024.01.08 56
2219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은 그냥 칼슘이 아니다? 편집부 2023.12.30 246
2218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Identity’ file 편집부 2023.12.13 54
2217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Diversity’ file 편집부 2023.12.13 57
2216 최지혜 예술칼럼 요즘 예술 트렌드 - ‘올드머니(Old Money)’ 스타일 file 편집부 2023.11.26 75
2215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바이러스 편집부 2023.11.26 332
2214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감정2 file 편집부 2023.11.12 362
2213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의 역할; 신디 셔먼 5 file 편집부 2023.11.09 5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