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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5.11 02:24

비자연장 28일보다 더 일찍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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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28일보다 더 일찍 할 수 있는가?



Q: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정상 좀 일찍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꼭 28일 이전부터만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아니다. 28일 이전부터 비자를 연장하라고 한 것은 권고사항이다. 상황에 따라 그 이전에도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비자연장을 28일보다 더 이전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주요 비자별로 알아본다.




◆ 28일이전부터 비자연장 권고 의미

영국이민이 가능한 대부분의 영국비자는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영주권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자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비자연장시 28일보더 더 일찍 연장해서 비자를 당일로 받았을 경우 추후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받을 때 즈음에는 현재 비자가 만료될 수 있다. 즉, 5년이 거의 다 될 무렵에 비자유효기간이 몇일 혹은 몇개월 부족하여 그 비자를 또 다시 연장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민국은 연장시 28일이전부터 만료일사이에서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28일보다 더 일찍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배우자비자 연장 경우 

배우자비자는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첫 30개월을 주고, 연장하면 또 30개월을 준다. 그렇기에 영국내에서 받은 배우자비자는 연장시에 당일신청하는 경우에는 28일보다 더 이전에 연장하는 것은 추후에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28일보다 더 이전에 당일 신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편신청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3개월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보다 그 이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비자를 해외에서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경우 처음에 30개월 + 3개월을 더 받게 된다. 그래서 비자받고 그 비자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입국해야 하므로 약 2개월이상은 여유기간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2개월정도 이내에서 28일보다 더 일찍 당일신청이나 우편신청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 각종 워크비자 연장 경우

T1E사업비자나 T2취업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또한 처음 3년을 받고, 그 후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배우자비자에서 언급한 것처럼, T1E사업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4개월을 더 주기에 연장할 때 약간 먼저 연장신청을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T2R종교비자나 솔렙비자 등은 처음에 무조건 3년밖에 비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장시에는 28일이전부터 비자 만료일 사이에서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단, T1ET비자나 T2G취업비자는 처음부터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5년을 받아서 입국한 경우는 연장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에 이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 T4G학생비자 연장 경우

학생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루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28일이전부터 연장이란 영주권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는 언제든지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재신청해야 하므로 28일전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를 옮기면 비자도 함께 옮겨 신청한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로 학업과정의 변화없이 연장하는 경우는 28일이전부터 연장할 것을 권하나, 학교측에서 CAS를 좀 더 일찍 발행해 주는 경우는 약간 일찍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 다른 의미에서 비자관련 28일 

이렇듯 비자에서 28일이란 숫자는 여러가지 비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비자를 28일이전부터 연장하도록 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비자연장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이내에서 연장하면 특별배려(discretion)를 통해서 비자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자만료일까지 영국을 떠나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도 28일이내에 영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면 다음비자 심사에 문제삼지 않는다. 그래서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지난 10년간 1회에 한해서 28일미만 불법체류한 경우에도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통해서 영주권을 주고 있다.   

또 학생비자만료일과 새학업과정 시작일 사이가 28일이상 갭이 있는 경우는 본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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