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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서 배우자비자 신청 고려할 것들


Q: 현재 영국 학생비자로 있고 만료일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언제부터 배우자비자 신청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영국인 남친이 대학강사인데 최근 4개월정도 쉬었고, 다시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먼저 비자만료일로부터 가능한 3-4개월전에 카운슬에 연락해서 약식결혼 일정 잡아야 한다. 소득증명은 그런 경우 12개월간 소득을 증명한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서 배우자비자 전환
학생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체크해 본다. 영국 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현재 비자가 2개월이상은 남아 있어야 하고, 가능한 3-4개월정도 남아 있어야 빠듯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카운슬에서 약식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만일 2년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위의 2-4개월이라는 필연적 기간은 필요하지 않다.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비자신청위한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ㅁ 소득증명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소득증명이나 혹은 충분한 생활비가 6개월간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연소득 18,600파운드이상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6개월이상 최근 근무했음을 증명하고 월 1550파운드(세전) 이상 6개월간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최근 6개월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학생비자 소지자 본인 소득은 파트타임으로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경우 두사람이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을 합쳐 총 18,600파운드 이상이 되면 된다.

 

ㅁ 예금증명 
만일 위의 소득증명을 하는데 연소득이 18,600파운드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부족한 연봉 부분만큼 아래 계산방법에 따른 액수를 본인이나 배우자명의 계좌에 6개월간 예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부족한연봉액수 x 2.5 + 16000파운드 = 총 예치할 액수.

앞에서 설명한 소득증명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30개월간 총 생활비로 책정된 62,500파운드 혹은 그 이상의 자금을 본인 혹은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예치해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ㅁ 약식결혼과 혼인신고 
영주권자 혹은 영국인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먼저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미리 해당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약속된 날자에 여권과 거주증명 서류 및 카운슬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미팅에 가야한다. 그렇게 미팅을 하고나면 28 - 72일사이에 카운슬에서 약식결혼 할 수 있는 날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민국의 체크를 받고 그 후에 날자가 정해질 것이다.

이런 시간을 감안하면 가능한 3-4개월은 남겨 놓고 카운슬에 예약위해 전화하는 것이 좋다. 급한 경우라도 2개월이상 비자는 남아 있어야 하고, 일단 거주하는 해당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전화해서 그 카운슬의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잡아 주는 일정대로 결혼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 결혼증명서를 모두 결혼식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영국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어능력증명도 해야 하기에 영어시험(듣기,말하기영역)을 치러서 영어성적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과 심사기간
배우자비자는 우편신청시 8-12주정도 소요된다. 비수기에는 5-8주정도에 나오기도 한다. 또 당일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미리 당일예약을 잡고 당일에 서류제출하면, 대개 당일에 심사결과를 받는다. 그후 비자용 BRP카드는 대개 1주일 후에 우편으로 보내준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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