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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6.27 20:12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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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Q: 10년 영주권을 혼자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 몇일 후 이민국직원들이 아침 7시쯤에 집으로 찾아와 체포해서 지금 영국 남쪽섬 포틀랜드에 있는 이민자추방센터에 와 있는데 겁도 나고 앞이 캄깜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사안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일단 임시 석방신청(Bail application)을 하고 나와 법적으로 인권비자 등을 신청해 볼 수도 있겠고, 인권비자가 가망이 없는 경우라면 그곳에서 귀국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오늘은 불체자로 전락해 이민국 직원이 연행해서 추방센터로 보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이민국 직원이 체포해 가는 경우

영국서 체류중 비자신청 후 이런 저런 문제로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 경우 이민국 직원들(일명 이민국 체포팀)이 집주소에 들이 닥쳐 체포해 추방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이런 일은 영국서 비자를 신청한 후에 그 비자가 거절 되었고, 현재 비자도 만료되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형태가 다양하다. 최근 발생한 테러 등이 결국 이민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점이 이런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추방하는 일이 더 빈번해 진 것 같다.


◆ 영주권 거절 후 체포된 경우

이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학생비자 등으로 10년을 영국에 거주했고,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거절되었고, 거절레터를 받은지 일주일 정도 후에 집으로 이민국 체포팀이 들이닥쳐 체포해 갔다. 내용을 살펴본즉,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체류 중 두번 문제가 있었지만,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해서 결국 비자를 받아 연속 체류했기 때문에 자신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신청했는데 결국 거절되고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그 두번 중 한번은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보냈는데 비자수수료 결제가 안되어 서류가 모두 돌아 왔다. 다시 비용결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모든 서류를 다시 보낸 시점이 이미 비자만료일로부터 한달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서류가 돌아올 때 함께 온 편지를 보내서 비자는 정상적으로 받았다. 또 다른 한번은 대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신청해 줬는데, 그곳에서 비자만료일 이전에 접수 했는데 비슷한 문제로 2번이 서류가 돌아와 결국 3번째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를 늦은 신청(out of time application)이라고 한다. 즉, 비자만료일 이후에 최종 신청서가 들어간 경우를 말하는데, 10년 영주권 심사시에 이런 것은 10년간 총 28일이내에서 심사관의 재량(28 days discretion)으로 영주권을 주도록 한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2회 모두 이를 넘겼다. 따라서 영주권은 거절되었고 현재 비자는 만료되었고, 항소권도 주지 않았다. 결국 불법체류자가 된지 몇일만에 체포되어 추방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 학생비자 거절 후 체포된 경우

런던 모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갑자기 집에 2명의 이민국 직원이 들이닥쳐 학생을 체포해서 추방센터로 데려갔고 3일만에 추방되었다. 내용을 보니, 1년전에 학생비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비자가 거절되었다. 그러나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사이에 이 학생은 이사를 했고, 결국 비자거절 레터를 받지 못했다. 그 후 본인은 학생비자 심사중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계속다니고 있었는데, 이민국의 학교실사를 통해서 그 학생이 비자가 거절되었음에도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후 학교를 통해 그 학생의 주소를 파악한 이민국 체포팀이 그 학생의 집으로 가서 불법체류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을 체포해서 추방시킨 것이다.


◆ 비자거절과 항소권 

요즘 각종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해서 거절되면 무조건 항소권이 나올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과거에는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현비자가 거절되면 모든 케이스에 항소권을 주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라든지 영국현지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비자들은 거절되고 비자만료일이 지난 경우는 항소권이 주어진다. 그 이외의 일반비자들은 대부분 항소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개 재심청구(administrative review)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불체자 체포와 대책

이런 저런 사유로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이민자 추방센터로 옮겨진 경우 대개 전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자는 영문인 경우 허용하고 있다. 이때 이런 체포가 억울한 경우 또는 법적대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임시석방신청(Application to be released on bail)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석방된 후에 자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즉, 인권보호를 받아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권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자신의 비자거절이 억울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경우 영국에 남을 수 있지만, 거절될 경우 또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법적대응을 하는데는 당연히 변호사 비용이 따르게 된다.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수천파운드이상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추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법적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법적대응비용이 없는 경우나, 꼭 영국에 남아야 할 사유가 없는 경우는 추방센터에서 바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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