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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0:48
독일, 2026년부터 최저 임금 인상에 미니잡 월 603유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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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6년부터 최저 임금 인상에 미니잡 월 603유로로 확대 독일에서 미니잡(Minijob)의 월 소득 상한이 2026년 1월 1일부터 603유로로 인상된다. 이어서 2027년 1월 1일에는 이 금액이 633유로로 추가 상승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최근 연방관보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미니잡 소득 상한의 인상은 법정 최저임금에 자동 연동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미니잡 소득 한도도 조정되며, 내년 초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현재의 12.82유로에서 13.90유로로 상승하고, 2027년에는 14.60유로에 도달할 계획이다. 이 최저임금은 미니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인상안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오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독일 일간지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이 보도했다. &&&& 사진 및 캡션 &&&&2026년 1월 1일부터 미니잡의 월 소득 상한이 603유로로 인상된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13.90유로(약 2만2천원)로 오르기 때문이다.즉, 시간당 13.90유로를 받는 근로자는 월 약 43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금·사회보험이 면제되는 미니잡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지난해 말 기준 독일의 미니잡 종사자는 약 7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약 670만 명은 소매업, 자동차 정비·수리,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요식업 분야의 미니잡 종사자는 약 89만 명,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미니잡 종사자는 약 26만 명에 달한다. 미니잡은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생, 연금생활자, 직장인 등 유연한 추가 소득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미니잡의 적용 여부는 ‘정기적인 연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내년부터는 해당 월평균 소득이 603유로를 넘지 않아야 미니잡으로 인정된다. 연간 소득 상한은 7,236유로로 설정되어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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