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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복수국적자, 10월부터 예외적 국적 포기 가능

 

법무부가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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