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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05:34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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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인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ㅇ 국외이주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할 경우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 선택 및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는 제도

□ 신청 대상자(국외이주자)

ㅇ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ㅇ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ㅇ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ㅇ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접수 :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 접수, 지방병무청·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접수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 →︎ 본인인증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체류자격 증명서(영주권, 무기한/장기체류자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 병역이행

ㅇ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일자 선택 가능

※ 현역 모집병 지원 시에는 선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일부 제외)

ㅇ 현역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군대예절 등 교육(육군훈련소, 분기 1회)

'24년도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 : 3.18.(월)/5.20.(월)/8.19.(월)/10.21.(월)

ㅇ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ㅇ 현역병 : 정기휴가 중 거주국 방문 왕복 항공료(복무중 최대3회) 및 전역 시 편도 항공료 지급

ㅇ 사회복무요원 : 영주권 유지 위한 국외여행 시 왕복 항공료 지급(소집해제시 편도 항공료 미지급)

 

□ 유의 사항

ㅇ 입영 전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 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함.

 

□ 기타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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