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1.20 01:52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조회 수 8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EEA패밀리 거주권과 10년 영주권

Q: 영국에서 대학을 나와 유럽인과 결혼해서 EEA패밀리비자를 5년짜리를 받았고 그 중 3년을 체류했다. 그러나 관계가 안좋아 이혼을 하고, 다시 석사과정을 하면서 학생비자로 전환했다. 올해 9월이면 영국에 체류한지 총 10년이 되는데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오늘은 EEA패밀리 거주카드로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의 10년 영주권 신청자격과 체류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10년 영주권 신청조건

먼저 10년거주 영주권 신청조건을 보면, 지난 10년간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연속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한나라에서 10년간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보장을 해 주도록 하는 유럽인권법에 기초한 영국이민법이다. 이때 인권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10년간 총 540일미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계산하더라도 12개월 사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이런 조건의 거주가 10년간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야 한다. 
중간에 6개월이상 갭이 있다면 아무리 전체를 합쳐서 10년을 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연속거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영주권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그 10년간 6개월이상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했어야 한다. 그러나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비자가 아니다.

ㅁ EEA와 10년 영주권

EEA패밀리퍼밋이나 이로 인한 거주카드는 영국비자가 아니다. 즉, EEA시민권자의 가족으로서 EU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EEA패밀리로서 영국에 연속적으로 5년간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받아서 거주하다가 불행하게도 이혼한 사람들은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영국에 거주한 셈이 된다. 10년 영주권 신청조건은 비자를 가지고 10년을 체류한 사람을 상대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비자공백이 있는 경우는 10년을 살았어도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의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ㅁ EEA거주카드와 이혼 및 비자해결

EEA패밀리와 결혼하여 3년이상 된 경우, 영국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면, 비록 그 후에 이혼을 했거나, EEA인배우자가 영국을 떠나 버렸거나, 혹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지라도 비유럽인 배우자는 영국에 살고자 한다면, 영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는 EEA패밀리 자유이동권에서 거주권 (retained rights of residence) 권한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체류권 신청이다. 이는 영국이 비록 EU에서 2020년 1월 31일자로 탈퇴한다 할지라도 위의 체류권 신청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이 체류권 신청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영국에 EEA시민권자가 1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요구하는 것이 EEA시민권자의 여권, 거주증명, 페이슬립, 주소지증명 등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혼한 경우에는 이것을 전 배우자가 순수히 협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협조를 받지 못하면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EEA시민권자 배우자가 본인과 함께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증명해야 한다. 즉, EEA시민권자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12개월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것은 다음 5가지 조항중의 하나에 속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학업,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registered job seeker) 중의 하나로 6개월이상 공백없이 영국에서 1년이상 체류했다는 증명이 핵심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15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유럽의 문명과 역사에서-여성의 이야기 (1) file 편집부 2019.03.12 6229
2153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신청과 영국이름으로 바꾸기 eknews 2013.05.02 6176
2152 오지혜의 ARTNOW 게임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 데미안 허스트 file eknews 2016.01.12 6148
2151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6)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5 “이우환 미술관? 한국에 내 이름만으로 된 미술관을 허락한 바 없다” file eknews 2015.11.01 6113
2150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드뷔시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Pelleas et mellsande) file eknews 2016.04.18 6109
214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대학 휴학과 비자문제 및 10년영주권 file 편집부 2020.08.31 6102
2148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eknews 2012.07.18 6100
2147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유로저널 2011.02.21 6099
214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6)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2 file eknews 2015.08.10 6079
2145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외송금 2 -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eknews 2015.08.24 6043
214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부동산 구입비용 한국서 가져오기 eknews 2016.05.10 6039
214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비자별 요구 영어성적 eknews 2013.05.28 6020
214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의 음식과 음료 문화 (3) file eknews 2014.04.15 6010
2141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가에타노 도니제의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 file eknews 2016.02.16 5991
2140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국적 상실신고와 거소증신청 eknews03 2017.10.10 5986
2139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5
213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 1852-1958 file eknews 2014.02.03 5969
2137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5)매트릭스로 철학하기...슬라보예 지젝 file eknews 2015.02.02 5958
2136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30
2135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비자 규정 319조와 학생동반비자 거절 file eknews 2012.02.02 588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