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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8.03.28 01:38

솔렙과 취업비자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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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과 취업비자로 영주권

Q: 영국에 처음에 솔렙비자로 와서 3년간 일하다가 영국의 타회사에 취업이 되어 취업비자로 전환하고자 한다.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한지, 영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 워크비자로 5년후 영주권 신청에는 솔렙비자와 취업비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솔렙비자와 T2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내에서 솔렙비자와 취업비자로 전환 및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란?
솔렙비자는 한국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지사장을 파견할 때 받는 비자이다. 이때 지사장으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두가지 형태로, 그 회사의 오래된 중직에 있는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그 회사에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는 영국이나 그 업무를 알수 있는 적합한 지사장을 스카웃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사장으로 영국에 파견된 솔렙비자 소지자는 그 지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한다. 그렇기에 타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사로 솔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

 

ㅁ 솔렙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즉, 솔렙비자를 처음에 해외에서 받으면 3년을 받게 된다. 그 3년 체류하는 기간 중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하여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스폰서쉽증서 CoS도 UCoS로 발행해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이민국에 경쟁을 통해 받는 RCoS할당신청을 하지 않고도, 회사별로 매년 2월에 할당받을 수 있는 UCoS를 받아 놓았다가 그것을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연초에 받아 놓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UCoS할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ㅁ 솔렙+취업비자 영주권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솔렙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할 때 솔렙비자로 체류한 기간과 T2G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은 연봉 35,000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연봉은 2-3년에 한번 인상되기에 자신이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얼마이상 되어야 하는지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ㅁ 동반가족 비자와 영주권
솔렙비자는 PBS(Point Based System)비자가 아니다. 그러나 T2G비자는 PBS비자이다. 그래서 동반자들은 주비자가 비자전환시 무조건 함께 전환해야 한다. 즉, 솔렙비자 동반 가족들은 주비자 소지자가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면 비록 비자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할지라도 모두 함께 전환해야 한다. 만일 개인사정상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T2G동반비자로 재신청해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해야 한다.

동반자들의 영주권 신청시점은 배우자인 경우는 5년간 영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배우자로서 5년을 영국에 함께 산 경우에만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에게는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나 5년간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동반자녀인 경우에는 그 합류시점이 언제이던지 상관없이,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 체류제한도 없다. 즉, 6개월이상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동시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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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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