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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5.04 02:36

해외서 비자거절 후 항소와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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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비자거절 후 항소와 그 과정 




Q.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당했는데 어필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영국에 가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우자비자 거절에 대해 항소는 어디에서 하던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하던지 항소장은 영국 중재재판소에 접수가 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항소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항소시기와 장소


한국서 배우자비자 처럼 정주(settlement)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는 경우 항소권을 줍니다. 이때 항소는 28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28일 이내에 영국 중재재판소에 접수창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때 항소장에 나온 영국 중재재판소 주소로 바로 국제우편으로 접수하던지, 아니면 영국에 와서 항소장을 작성해 영국중재재판소로 보냅니다.



ㅁ 항소장 접수후 재판까지 과정과 소요시간


항소장이 영국 중재재판소에 도착하면, 접수확인 편지를 보냅니다. 그후 중재재판소는 이민국에 그 사람의 비자심사할때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사본으로 요청합니다. 그 사본은 3부가 복사되는데 이민국, 항소자, 판사 앞으로 한부씩 배부 됩니다. 



이렇게 기본 서류가 모아지면, 판사는 이민국과 항소자에게 각각 추가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한번 줍니다. 즉, 재판하기전에 빠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서 최종 자료를 정한시간까지 제출하면, 그 후에 재판 날자가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기까지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요즘 항소자들이 많아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ㅁ 재판과 진술 


재판은 서류로만 진행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참여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으로 항소장에 서류진술(paper hearing)과 본인 참여진술(Oral Hearing) 중의 하나를 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재판일정과 맞추어 본인이 영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항소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서류재판을 하는 편입니다. 재판은 복잡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본인이 참여해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당일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ㅁ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


재판에서 패소하면, 패소장이 항소시 작성했던 주소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이때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판사를 상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자심사관을 상대로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대개 상소가 기각되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실수가 있었다는 결정적 근거가 있으면 상소심이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ㅁ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승소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승소장 맨 마지막 문구에 This appeal is allowed 혹은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항소자가 승소했다는 것은 이민국이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민국에 패소장이 전달되고, 항소심 재판관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보면, 극히 중요하고 이래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민국은 상소하지 않습니다. 즉, 승소후 한달이 지나면 본인이 완전 승소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비자 재발급 과정이 진행됩니다.



ㅁ 비자 재발급 과정


재판에서 승소후 한달이 지나면, 중재재판소에서는 이민국에 비자를 재 발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비자심사했던 해외 영국공관에서 비자를 주겠다고 여권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권을 보내면, 대개 한주만에 바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항소부터 비자를 받기까지 총소요시간은 약 9~10개월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영국에서 항소한 경우 총 5개월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요즘 질문자처럼 배우자비자가 많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인과 결혼했는데 비자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민법 규정을 따라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풍문이나 자신의 일반상식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시고, 비자는 철저히 준비해서 깔끔하게 한번만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영국이민국에 본인 기록 관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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