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9.26 22:56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조회 수 50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요즈음 일반인들이 영국 취업비자로 5년을 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어, 이것이 목회자들의 종교비자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됩니다. 같은 T2워크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기전에 T2M종교비자로 전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요즘 T2M종교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조건이 요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ㅁ 종교기관 스폰서쉽
먼저 교회 및 종교기관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비유럽인 목회자나 그 종교관련 종사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구비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리티 등록증, 세무국에 등록된  PAYE및 세무등록번호, 은행거래중이라는 은행컨펌레터, 지난 6개월 기관 뱅크스테이트먼트,

지난해 회계보고서, 장소임대계약서 등입니다. 세무관련 서류들은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등록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고, 승인 받으면  구인광고 없이 곧 바로 CoS할당을

요청하여 할당받으면 이를 발행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한 후에 승인까지는 대개 약 4-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CoS를 할당받아 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약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T2M종교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

한결 편리해 졌습니다.

ㅁ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요즘은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먼저 채리티 등록가능한 회사(기관)를 등록해야 하고, 그 후에 채리티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채리티 등록시 그 기관의 지난 1년간 입금액기준 연매출액은 총 5천파운드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나 종교기관들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입 출입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회사등록부터

채리티 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ㅁ 연봉책정과 증명
종교비자 소지자의 급여는 대개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종교비자를 주는 기관에서

주어도 되고, 타 기관에서 주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을 받으면 가능한데, 이는 영국이나

해외의 기관에서 자금이 와도 가능합니다.

ㅁ T2M종교비자 심사
T2M종교비자를 승인 받으려면 다음의 분야에서 70점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즉, 이민국 규정을 따라 CoS발행하고

소득과 관련한 서류 등을 모두 통과하면 50점, 재정증명:  10점 (고용주 재정보증가능), 영어점수 IELTS 5.5이상

10점 등 입니다.
영어성적은 이와 동등한 타 영어시험성적도 가능하고, 주 영어권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학위받은 자, 또는 주 영어권

국가 시민권을 가진 자도 이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ㅁ 영어성적이 필요없는 경우
2011년 4월 6일 이전에 T2M비자 받고 연장하는 경우, 또는 T2M비자를 받을 때 이미 영어성적을 제출 해서 승인 받은 경우입니다.

ㅁ 임시 특별비자 신설
이는 구 워크퍼밋(WP)을 받아 입국한 자 혹은 퍼밋프리 종교비자를 받아서 현재 체류하고 있거나, 처음에 퍼밋프리

종교비자로 2년미만 받고 와서 현재 T2M종교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 스폰서쉽증서CoS없이 맥시멈 5년이 되는 날까지

T2W비자로 연장해 주는 임시 특별비자입니다.이는 올해 8월에 신설했고, 비자연장시 비자 심사비용을 이민국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법 변화로 피해를 본 이전 비자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비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비자는 채리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이를 먼저 등록하고,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비자를 받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2094 유로저널 와인칼럼 밥 먹기 전에 한 잔, 프랑스의 아페리티프 ( 1 ) file eknews 2016.09.06 5141
2093 영국 이민과 생활 식당/여행사/미용실 취업비자 eknews 2011.09.11 5140
209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비너스의 탄생(La Naissance de Venus)2 file eknews10 2015.02.16 5133
209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중해 문명지역 문화 예술 산책 ( 4 ) 크로노스의 지배 file eknews 2016.11.13 5131
2090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이민비자 조건 완화로 영국이민 문 열려!! eknews 2013.01.16 5131
2089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 당일서비스 가능과 불가능 케이스 eknews 2012.12.17 5094
2088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파괴의 결합이다 - 피카소 (5) file eknews 2017.07.10 5093
2087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9 : 와인잔에 철학을 담아내는 작가, 유용상 전 file eknews 2014.02.25 5093
2086 최지혜 예술칼럼 내 인생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 - 다다이즘5 file 편집부 2018.03.28 5077
2085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로 영주권과 배우자의 비자 eknews 2013.07.16 5067
»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eknews 2011.09.26 5065
2083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 이혼하면 영주권과 시민권은 eknews 2011.08.18 5033
2082 7년이상 장기체류자 인권비자 2년 6개월 eknews 2012.10.10 5003
2081 박심원의 사회칼럼 인간이 지켜야 할 자존심 file eknews 2016.12.11 5001
2080 영국 이민과 생활 제 3국에서 영국비자 신청 eknews 2011.12.19 4997
2079 영국 이민과 생활 2014년 올해 영국이민 비자 전망 eknews 2014.01.07 4987
2078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배우자비자, 이민국 고등법원 재판 중 신청건 eknews 2013.08.28 4983
2077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로 영주권 10년 버티기 eknews 2011.03.22 4982
2076 최지혜 예술칼럼 30: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한 서양화가, 중국과 사랑에 빠지다 (4-4편) file eknews 2015.06.21 4957
2075 최지혜 예술칼럼 24: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2/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7 4938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