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06.01 01:52

학생비자 휴학 및 방문비자와 10년영주권

조회 수 34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학생비자 휴학 및 방문비자와 10년영주권


Q. 지금 영국대학교 재학중인데, 올해 진급이 안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한해 동안 휴학을 하고 그 사이에 펑크난 과목 통과한 후에 내년에 다시 등록하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10년 영주권은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대학교 재학중에 휴학할 경우 본국에 가서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에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한번 입국해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나간 경우, 추후에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방문(무)비자와 10년 영주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10년 거주 영주권이란?

이는 영국에서 10년간 연속 합법적 거주(continuous lawful residence)를 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때 10년간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연속체류해야 하며, 연속적이라는 의미는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즉, 영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6개월 혹은 그미만 머문 경우와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영국에 합법적 연속 거주로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10년간 총 18개월 즉, 한달을 30일로 계산하여 총 54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방문(무)비자기간 10년 영주권 산정여부

10년 영주권은 이민법 Part 7 paragraphs 276A-276D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 영주권 심사에서 오랬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을 10년 연속거주기간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Temporary admission에 대한 해석문제와 연속 합법적 거주(residence) 부분에서 방문(visit)을 거주(residence)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해석이 심사관마다 차이가 있어 거절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항소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012년에 한 심사관은 방문도 거주로 포함시켜 방문비자도 10년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컨펌한 경우도 있었고, 최근 3년전부터는 방문도 10년 영주권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판례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필자도 10년 영주권 관련 모든 영국이민법 규정들, 판례들, 규정해석, 신청서, 가이던스 등을 모두 읽고 고민한 결과 영국 이민법령 (Immigration Act 1971), Section 11(5)에서 temporary admission에 대한 해석으로 방문비자 혹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도 합법적 거주(lawful residence)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9년째 영국 이민법을 연구하고 다루어 온 필자로서 확고한 결론입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영국에 체류한 기간 내에 비록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있다할지라도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도깊게 모든 관련법 규정들을 검토해 보지 못한 미숙한 일부 심사관의 견해에 따라 거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거절되면 항소를 할지라도 방문무비자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해 볼만 합니다.



ㅁ 방문으로 1년 휴학 징검다리 체류

매년 6월이 되면, 대학 학년말로 학과목 중에 과락된 부분이 있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한해를 쉬어야 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부득불 휴학을 해야 한다면, 추후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중에는 학생비자로 영국에 체류할 수 없기에 본국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 1년간 휴학중에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간다면, 추후에 10년 영주권 신청시에 합법적 거주로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본국에 가서 3-4개월 지내다가, 방문으로 영국에 와서 4-5개월 체류하고, 그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3-4개월 후에 학생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면, 연속 합법적 거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때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체류 일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ㅁ 주의사항

10년 영주권에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다가 거절되어서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영국을 떠난 경우는 확실한 합법적 체류의 단절로 명시하고 있어, 단 한번의 실수로 사실상 10년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라도 연장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규정 이외에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한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554 영국 이민과 생활 T2동반비자 성격과 별도관리 file 편집부 2020.07.01 1251
553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17)-봉(BONG)감독의 기생충과 봉뱅(BON VIN :좋은 와인) file 편집부 2019.06.25 1251
552 오지혜의 ARTNOW 영국 현대 미술시장의 대부, 제임스 메이어(James Mayor) file eknews03 2017.09.25 1251
551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학생비자 학업과정별 타임캡 file 편집부 2020.01.29 1250
550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15): 피아니스트 file 편집부 2018.06.17 1250
549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54.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편집부 2019.04.09 1247
548 박심원의 사회칼럼 영화로 세상 읽기 (4) : 쉰들러 리스트 file 편집부 2018.04.02 1244
547 김선국 박사의 건강칼럼 유로저널 단독 건강 칼럼 (36) : 음식과 건강 eknews 2014.09.29 1244
546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1) A.O.C.Bellet를 중심으로- Nice를 찾아서 file 편집부 2018.08.08 1242
545 아멘선교교회 칼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범죄로 인한 병 편집부 2019.04.03 1241
544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비자 연장심사와 인터뷰 file 편집부 2019.09.30 1240
543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50) 어린 의뢰인 file 편집부 2019.07.22 1240
542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4. 균형잡힌 성공을 향하여 편집부 2019.05.15 1240
541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아름다운 빛의 거리 file 편집부 2020.12.20 1239
54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쎄레와 꼴리우르 (2) file 편집부 2020.06.01 1239
539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31): 아빠는 딸 file 편집부 2018.11.27 1238
538 아멘선교교회 칼럼 인류의 적 마귀(또는 사단)의 본래의 정체와 그의 활동 eknews02 2018.06.25 1237
537 김민수 총경리의 차이나리포트 김민수의 차이나 리포트 (4): 키워드로 이해하는 중국과 브랜드 file 편집부 2018.02.26 1237
536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eknews 2016.04.19 1237
535 최지혜 예술칼럼 인간적인 모순 file 편집부 2020.03.15 1234
Board Pagination ‹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