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1.01.20 01:13

새이민법 취업비자와 스폰서쉽증서

조회 수 74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새이민법 취업비자와 스폰서쉽증서 

올해는 최근 바뀐 이민법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에 대해 스폰서쉽 중심으로 전체적인 진행을 알아본다.  



ㅁ 새이민법과 취업비자 변화
영국정부는 브랙시트를 지난해 말로 완전히 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새로 바뀐 취업비자 규정에 따라 취업비자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민국은 스폰서쉽증서 받는 방법을 바꾸었고, 요구하는 조건들도 바꾸었다. 기존의 취업비자인 Tier 2 General비자를 이제는숙련직(skilled worker) 취업비자로 명칭을 바꾸고 요구조건과 진행방법도 바꾸었다.  



ㅁ 숙련직(skilled worker)비자용 스폰서쉽증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고용주(스폰서)로부터 스폰서쉽증서 CoS를 받아야 한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비자법에서는 숙련직(skilled worker)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쉽증서를 Defined / Undefin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DCoS / UCoS)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 Tier 2 General비자 신청시 받는 RCoS와 UCoS를 대체한 용어다. 즉, 이제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자는 DCoS를 받아야 하고, 영국에서 신청자는 UCoS를 받아야 한다.  


1)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가능자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영국대학 학사나 석사학위과정을 마쳤거나 박사과정 1년이상을 마치고 학생비자 소지자
영국 취업비자나 솔렙비자, 사업비자를 가진자.
영국학생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 (영국신청 가능하나 DCoS받아야 함)


2)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 불가능한자
방문비자 소지자, 단기학생비자(short-term student visa) 소지자, 가디언비자(parent of child student visa) 소지자, 시즌임시워크비자 소지자, 가사노동비자소지자, 이민법위반중인자. 



ㅁDCoS 받는 방법
DCoS는 취업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숙련직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청하는 스폰서쉽증서로 신청자가 있을 때 그때마다 회사는 이민국에 DCoS할당신청을 해서 할당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구인광고를 필수로 요구했었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숙련직(skilled worker) 직원 채용시에는 구인광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스폰서증서 할당 소요시간은 DCoS 인원할당 신청할 때 요구되는 조건과 정보를 모두 제공했을 경우 그리고 심사관이 큰 문제를 잡지 않은 (straightforward)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24시간만에도 할당승인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 할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요청에 따라 응하여 할당여부가 결정된다.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때 그 취업비자신청의 업무와 역할 및 진정성 등을 스폰서쉽증서 할당 심사관은 체크할 것이고 그에 따라 만족여부를 결정해서 할당을 하던지, 추가자료를 요청하던지 할 것이다.  


ㅁ CoS 내용과 연봉  

고용주는 스폰서쉽증서를 이민국에서 할당받아 그것을 비자신청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 기록된 연봉은 일반케이스는 최저 25600파운드이상이어야 한다. 예외인 경우, 즉 직업부족군 신규직원 같은 경우나 PhD레벨 업무인력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CoS에 기록된 연봉은 그 비자를 연장할 때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세무국(HMRC) 레퍼런스번호를 요구하게 된다. 즉, 약속한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개별케이스별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영국고용주가 급여를 주면서 세금을 내는 PAYE를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203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4) file eknews 2015.05.17 2347
2035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3) file eknews 2015.05.10 2441
203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2) file eknews 2015.05.04 2615
203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부활. 죽지 않는 사람들 (1) file eknews 2015.04.20 3151
203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file eknews10 2015.01.27 2134
203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가 만든 뮤즈, 혁명의 뮤즈, 공화국의 뮤즈 마리안느와 함께 (2) file 편집부 2019.12.02 1204
203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가 만든 뮤즈, 혁명의 뮤즈, 공화국의 뮤즈 마리안느와 함께 (3) file 편집부 2019.12.09 1267
202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가 만든 뮤즈, 혁명의 뮤즈, 공화국의 뮤즈 마리안느와 함께 (1) file 편집부 2019.11.26 1760
202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 1852-1958 file eknews 2014.02.03 5969
202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 1800-1848 file eknews 2014.01.21 4746
202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역사 (1968-21세기) file eknews 2014.02.10 2786
2025 윤혜아의 캠퍼밴 라이프 프랑스 북부 해변을 따라 노르망디로 가는 길 file 편집부 2018.06.18 1200
2024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빛과 어둠의 시대 – 살인의 계절 file eknews10 2015.08.31 3172
202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테오와 함께- 알몸으로 다가오는 예술 file 편집부 2019.01.07 1829
2022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테오와 함께- 알몸으로 다가오는 예술 file 편집부 2019.01.14 1188
2021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테오와 함께- 알몸으로 다가오는 예술 file 편집부 2018.12.31 1745
2020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 강간 그리고 예술적 살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치 file eknews 2015.09.14 3015
201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문화 예술 산책 -테오와 함께- 알몸으로 다가오는 예술 file 편집부 2018.12.17 1679
2018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Adriana Lecouvreur) file eknews 2016.04.05 12982
2017 퓨틴 외교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 file eknews 2015.04.06 2474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