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학생의 결혼비자 영국신청 준비

by eknews posted Jan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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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학생의 결혼비자 영국신청 준비

 

Q: 관광으로 영국에 왔다가 영국 남친을  만나 동거했고, 그후 YMS비자를 받아 다시 영국에 와서 2년동거를 했는데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득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2년이상 동거했으면 현재 영국 체류비자가 있는 경우 영국에서 동거인 파트너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증명은 두사람의 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준비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신청 장소
먼저 동거인 파트너비자는 현재 영국에서 관광이외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내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T5 YMS(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영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파트너비자도 결혼비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참고로 방문(무)비자에서는 영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유럽(EEA)인인 경우 관광신분으로도 체류신분 전환이 가능하다.

 

ㅁ 소득증명
결혼비자 즉, 배우자비자나 동거인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려면 정부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증명이나 혹은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신청자의 소득도 인정되므로 두 사람의 소득이 연 18600파운드(세금전) 이상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월별로 보면 세금 전 1550파운드 이상 되어야 한다.

귀하와 같이 남친이 학생이어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 YMS비자로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취업이 되어 회사로 부터 급여를 월 1550파운드 이상 받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는 한 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연속근무했을 경우 6개월치 소득증명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6개월을 한직장에서 있지 않았거나, 월 1550파운드 미만 받았던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지난 12개월간 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예금증명
소득증명이 안되는 경우, 결혼비자기간 즉, 앞으로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62,500파운드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에, 혹은 두사람이 함께 조인트 된 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득증명에 부족한 부분을 예금증명으로 하는 경우, 소득증명시 부족한 금액만 예금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때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민국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부족한연봉 x 2.5 + 16000파운드(기본정착비) = 총 예치해야 할 금액.
예를들면 연 16,600파운드 소득이 있었다면, 요구되는 연봉에서 2000파운드가 부족하기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 2000파운드 x 2.5 + 16000파운드 = 21,000파운드를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ㅁ  동거증명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2년이상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주로 같은 집에 2년간 살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름이나 파트너이름을 된 서류 혹은 두사람 공동명으로 된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중 2-3가지 정도 지난 2년간 것을 준비해야 한다.

즉, 주거임대계약서, 카운슬택스고지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이런 자료가 부족한 경우는 그 집에 각자의 이름으로 되어 온 각종 우편물 등을 제출할 경우 참고 자료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어느정도 준비되었으나 약간 부족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편지 등을 참조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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