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by eknews posted Apr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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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과 2017년 T2 이민법 변경





영국이민국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내년부터 최저연봉 3만 파운드이상 받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과 2017년 T2G취업비자 규정을 변경한다고 지난 3월 24일자로 공지했다. 오늘은 변경될 T2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ㅁ 경력직 최소연봉 단계별 3만 파운드로 인상


영국이민국은 T2G취업비자 신청시 경력직 최저 연봉을 올해 가을(추후 적용일자 공지)에 25,000파운드로 인상하고, 2017년 4월부터는 30,000파운드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경력직이란? 취업비자에서 직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개 26-27세 이상된 자로 그 업종에 경력직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즉,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면 스폰서쉽증서(RCoS) 할당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나이이상이면 경력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만 CoS할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28세된 자가 신입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RCoS자체가 할당되지 않는다. 그 나이에는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간호사, 의료방사선과, 구급대, 수학교사, 물리학교사, 화학교사, 컴퓨터과학, 중국어교사 등은 2019년까지 새연봉제도로 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




ㅁ 신규직 최소연봉


그러나 신규직 최소연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봉 20,800파운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직은 대개 18 - 25세사이에서 그 분야에 경력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직으로 RCoS할당신청을 했을때 신규직으로 신청했다고 꼬투리를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ㅁ 취업비자 기타 사항


1) 간호사는 직업부족군에 남게 하겠으나 비유럽인을 모집하기 전에 구인광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2) T4학생비자에서 T2워크비자로 전환하는 학생들은 T2G 연간 한정된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구인광고도 생략하는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겠다.
3) 과도기로 받았던 NQF Level 3와 4에 속한 루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모두 중단된다.




ㅁ T2 ICT 주재원비자 변경사항


1) T2ICT주재원비자 신청자의 연봉은 41,500파운드로 하고, 2017년 4월까지 Skills Transfer와 Short Term 비자 카테고리를 새 신청자에게는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 T2ICT비자 중에 연봉 23,000파운드의 낮은 연봉자로 Graduate Trainees를 위한 ICT카테고리를 계속 분리해서 운영할 것이고, 현재 한 회사에 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숫자를 20명으로 확대 한다.
3) T2ICT주재원비자 소지자로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재원의 연봉을 현재 155,300파운드에서 120,000파운드로 낮춘다.
4) 주재원비자 신청자로 연봉 73,900파운드 이상을 받는 주재원은 12개월 같은 회사 근무경력을 요구했던 것을 없앤다.
5) 논란이 되었던 주재원들의 의료서비스 분담금도 계속 내도록 요구한다.




ㅁ 고용주 이민기술비 제도 신설


2017년 4월부터 Tier 2 고용주에게 한사람당 매년 1000파운드의 이민기술비 (The Immigration Skills Charge)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나 채리티 회사에는 이를 연 364파운드로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PhD업무, T2ICT(Graduate Trainees), T4에서 T2로 스위치한 자에게는 이 비용이 면제된다.
한마디로 T2비자 소지자를 가진 고용주는 한사람당 매년 1천 파운드씩을 영국정부에 내야 하는 엉뚱한 세금(?)제도 같은 것이 2017년 4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된다. 




이러한 새 이민법 규정은 고용주들에게 준비기간을 갖도록 당장 시행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올해 가을에 첫 단계를 도입하고, 다음은 2017년 4월부터는 전면시행하게 된다는 것이 이민국의 설명이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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