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by eknews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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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회사에서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급여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여부등을 확인해 주는 서류들이 발생하여 해마다 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된다.


고용관련 아래와 같은 양식들이 있으며, 회사는 요청에 상관없이 무조건 발행해서 해당직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P45

급여소득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로 소득년도의 근로소득액과 세금납부액을 보여준다.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반드시 이 서류를 요청하는데 해당 근로소득자의 세금납부를 국세청에 계속해서 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통 P45는 Part 1에서 Part 3까지 한 세트를 구성하는데, Part 1은 고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분이고, Part 2와 Part 3는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 제출 그리고 Part 1A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46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경우(starting first job)나 겸업 (a second job)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입사시 제출해야 하는 P45가 없기 때문에 P46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다.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P45를 통해 알 수 있는 Tax Code를 정확하게 알수가 없으므로 회계사는 임시코드를 사용해서 미확정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향후 조정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Starter Checklist라는 질의서를 통해 해당직원의 Tax Code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질의서는 다른 곳에 고용되어 있는지, 세제혜택(benefits)은 무엇을 받고 있는지, 학생대출(student loans)은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게 된다.


P60

이 서류는 과세년도(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 동안에 해당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소득을 했고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보여준다.

만일 급여소득자가 4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거나 이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소득년도가 끝난후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이 서류를 받게 된다. 

해마다 늦어도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납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한다.

보통 대출이나 모기지 신청시에 소득금액 확인용으로 모지기회사가 요구하게 되며, 향후 세금환급이나 tax credits 신청시등에도 필요한 서류로 년도별로 잘 보관해야 한다.


P11D

직원이 회사로부터 비급여성 혜택(benefits in kind / BIK)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국세청에 이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년간 급여가 £8,500 아래인 직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비급여성 혜택은 회사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나 회사로부터 무이자대출을 받은 경우등이다.

회사가 P11D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 부본은 해당직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인사서류준비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들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문해서 인사시스템을 셋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무룡 회계사

+44(0)7976 790 996

choi@organicaccountancy.com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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