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사관 근무 연방경찰, 임금 과다지급 문제되어

by eknews20 posted Aug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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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청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 내무부의 결정으로 연방경찰 수뇌부가 물갈이 된 가운데 카불과 바그다드의 영사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연방경찰의 임금과 관련한 스캔들이 포커스(Focus)지의 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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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cus지 전재)


카불과 바그다드의 테러 위험지역에서 근무한 독일 연방경찰청 소속의 경비대에게는 위험수당을 명목으로 독일 내에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2배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기록하여 추가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렇게 과다 지급된 임금의 규모는 약100만 유로에 달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행은 이미 경찰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서 지난 주 연방경찰청 수뇌부의 인사조치 과정에서 언급된 경찰 내부의 스캔들의 실체가 이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연방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해임조치를 통해 이를 묻고 지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경비업무를 수행한 연방경찰이 임금을 과다 청구한 방법은 현지 근무 경비대의 책임자가 독일로 근무시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기재한 장부의 근로시간을 조작하여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지 경비대의 책임자가 해명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의 업무는 반드시 경비 근무에 들어간 경우만이 아니라 경비 업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현지에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었기에  기록하고 보고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경비대에 근무한 연방경찰의 임금 과다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인 손해를 이미 처리한 연방경찰 수뇌부의 인사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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