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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비자런 금지로 태국거주 한국인 최대 50%정도 타격

by eknews posted Aug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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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비자런 금지로 태국거주 한국인 최대 50%정도 타격


태국 정부가 예고없이 지난 5월 초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런 금지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중 최대 50%까지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비자런(Visa Run)이란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서 기간이 만료될 때쯤 이웃 국가로 나갔다가 재입국함으로써 다시 비자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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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는 영국과 터키 등을 제외하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쉥겐조약에 의해 이 조약 협약국들 내에서는 총 90일만 머물도록하고 있으면 비자런이 허용되질 않고 있다.

한 예로 독일에 90일을 머문 사람이 독일을 떠나 쉥겐조약 가입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하며, 독일 30일,프랑스 30일 네델란드 30일씩 거주해 총합이 90일인 경우 비유럽국 국민들 역시 이와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태국과 한국 사이에는 1981년 상호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인은 90일 동안 비자 없이 태국에 체류할 수 있고,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학생·취업·은퇴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을 비롯한 일부 외국인들이 90일이후 비자를 받는 일에 대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비자런에 의존해 장기체류한 경우가 많다.

특히, 태국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 2만여 명 중 7000~1만여 명 정도가 비자런을 하고 있어 적법한 비자를 받거나 태국을 떠나야 귀국하거나 라오스나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이동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Bangkok Post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3 개월이상 체류자가 아닌 순수하게 여행을 위한 방문객도 무작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어 태국 입국 시 전체 여행일정, 항공권, 숙소 예약 증명서, 1인당 여행비용 2만 밧(Baht) 등의 일반 여행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와 함께 심지어 범죄자처럼 특정한 포즈를 요구당한 뒤 사진촬영까지 마쳐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태국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해 메콩 강을 사이에 둔 접경국가인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라오스 내에 제대로 된 문화 및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건너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제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엔티안KBC에 따르면 일부 태국 국경지대 이민국 직원들은 이번 비자런이 한국 정부의 태국인 입국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서 " 매년 한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태국인은 8000명인데 반해, 태국 이민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한국인은 고작 20명뿐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 보복하기 위한 태국 이민국의 정책이다. 한국이 태국인을 추방시킨다면 태국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다."며 비자런 단속 강화에 대한 배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와같은 배경에으로 태국 정부는 모든 국가들을 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베트남,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수단,방글라데쉬,스리랑카,알제리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으로 국한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주요 타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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