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by eknews posted Dec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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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학 후 정착위한 이민 루트들


Q: 영국대학으로 유학하려고 하는데, 학업을 마치고 추후 워크비자를 받아 영주권받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 영국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비자를 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약간 유리합니다. 영국대학을 나오면 어떤 이민루트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영국대학 졸업 후 영국 정착 루트
영국대학(학부, 대학원) 졸업자들이 영국정착을 위해서 우선 워크비자를 받아 5년을 체류해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워크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T1GE창업비자, T1E사업비자, T1ET우수인재비자,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결혼비자 등.

ㅁ T1GE창업비자
이 비자는 영국대학 학부,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 혹은 박사과정 1년이상을 마친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여 국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각대학별로 10명씩 선발해서 T1GE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대학에서 주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졸업 시점 전후로 각대학에서 T1GE비자위한 사업 프로잭트를 제출하라고 할때 제출하면 됩니다. 이 T1GE창업비자는 사업자금을 증명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비자는 처음 1년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사업을 했다는 증명을 하고 학교측의 추천을 받아 다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총 2년이내에 그 사업체를 통해서 T2G취업비자(3년)로 전환하던지, 타회사로 취업해서 T2G비자를 받던지 해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1E사업비자
이는 20만파운드가 자신이나 부모 등의 계좌에 본인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사업비자를 받아 현지인 2명을 고용하고 비지니스를 해야 합니다. 이는 첫 3년을 주고, 그 후 2년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PSW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만파운드만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PSW비자는 현재 신규신청이 폐지되었으며 폐지되기 전에 받아 놓은 분만 가능합니다.

ㅁ T1ET우수인재비자
T1ET우수인재 비자는 법안에 따르면 이민국에서 인정한 아래 4개의 기관에서 인재로 추천받는 자로 취업을 통한 고용주(스폰서)가 없이 스스로 고급인력임을 아래 관련 기관에서 추천 받으므로서 비자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의 수는 연간 1000명이며, 매 6개월단위로 500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민국이 추천을 받아 들이는 기관들과 그 추천 가능한 인원수 입니다.

- 로얄 소사이어티Royal society-세계적으로가장 권위있는 과학자들의 단체): 300명 추천가능

- 영국 아트 카운슬(Arts Council England 영국국립예술협회): 300명 추천가능

- 로얄 엔지니어링 아카데미(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200명 추천가능

- 브리티쉬 아카데미(the British Academy- 인류학및 사회과학의 국립교육기관): 200명 추천가능

ㅁ T2G취업비자
영국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영국회사에 취업이 되면 영국내에서 T4G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졸업하는 해에 미리 취업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이고, 최종 논문 제출하고 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논문심사도 모두 통과해서 졸업식만 남은 경우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업이 끝나면 그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남은 비자기간동안 일할 수 있으니 일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회사측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행해야 할 주요과정을 보면, 구인광고 28일간 두곳에 해야 하고, 스폰서쉽증서(UCoS)를 영국이민국에 신청해서 할당을 받아야 합니다. UCoS는 매년 4월 6일부터 1년간 쓸 것을 회사측이 미리 받아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할당인원을 받아 놓은 것 중의 한명 용으로 UCoS를 발행하여,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4G학생의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RCoS(월 1750명 쿼터 전국배정) 할당신청을 해서 할당승인 받으면 RCoS를 발행해서 본인과 온 가족이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T2M종교비자
이는 종교인으로서 교회 및 종교기관을 통해서 영국내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풀타임 1년, 파트타임 2년이상의 종교분야에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신학교 교육을 받은 자이면 그 증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신청시에는 영국대학졸업 증명서 혹은 IELTS5.5점 이상의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합니다.

ㅁ 영주권 신청
위에서 설명한 비자는 연장을 통해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해당비자를 영국에서 처음 받는 날로부터 총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8일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2년을 함께 영국에서 살았음을 증명하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8세미만의 동반자는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18세이상 동반자녀는 5년을 함께 동반비자로 체류했으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 총 5년 체류를 증명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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