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by eknews posted Mar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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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발급과 워크비자 신청



Q: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어떻게 CoS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스폰서쉽증서(CoS) 종류에 따라서 할당을 받는 과정이 다르며, 할당받은 CoS는 언제든지 고용주 측에서 발행이 가능하고, 일단 CoS가 발행되었다면 3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CoS발급과정과 워크비자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CoS종류와 비자신청 장소

영국에서 비유럽인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스폰서는 영국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스폰서쉽 증서(CoS)할당을 받아야 하고, 그 증서를 할당받은 후에 그것을 발행하여 T2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 증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내에서 T2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스폰서쉽증서 (UCoS)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T2G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스폰서쉽증서 (RCoS)가 있습니다. UCoS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T2비자는 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가 있습니다. UCoS로 신청하는 T2G취업비자는 영국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CoS로 신청하는 주재원비자나 종교비자는 처음에는 영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영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RCoS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T2비자는 T2G취업비자와 T2S스포츠인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받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영국에서 학생동반비자로 있다가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도 RCo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ㅁ UCoS할당 받기

위에서 설명한 UCoS를 발행할 수 있는 인원을 이민국으로 부터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T2G와 T2ICT의 UCoS는 매년 1-3월사이에 이민국에서 다음 회기년도(4월부터 이듬해 3월)에 사용할 할당인원을 신청합니다.



이는 스폰서별 할당되는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연간 CoS할당신청하는 곳에서 원하는 인원수와 그 사유를 넣고 신청하면, 그 숫자가 크게 많지 않은 경우는 대개 신청한 인원만큼 전원 할당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즉, 1년 비자신청할 인원을 한꺼번에 할당 받는 것입니다.
 


ㅁ RCoS할당 받기

이는 주로 T2G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때 받는 것으로, 현지인을 찾을 수가 없을때 이민국에 외국인 채용인원을 할당 받는 것으로, 먼저 구인광고를 4주간 2곳에 내고 그 기간에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이민국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RCoS할당을 요청합니다.



이는 대개 한명씩 개개별로 신청하며, 개개별 심사를 받아 할당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매월 5일까지 할당신청을 하면, 그달 11-12일에 할당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할당을 받으면 CoS를 발행하여 비자를 취업비자를 신청합니다.



ㅁ CoS발행하기

이는 스폰서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인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회사 담당자 혹은 공인법률인이 일을 맡아 발행을 합니다. 이때 한번 입력되어 발행된 정보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잘못 기입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추가 note란에 정정하는 설명을 해서 추가로 기입해 줘야 합니다.



ㅁ T2워크비자 신청하기

한번 발행된 CoS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에, 일단 CoS가 발행되었다면 반드시 3개월이내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본인이 출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심사로 신청하면, 한국에서는 약 3-4일만에 비자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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