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T2ICT주재원비자에서 사업비자 전환

by eknews posted Nov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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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ICT주재원비자에서 사업비자 전환 

Q: 주재원비자로 4년을 체류했는데, 본국으로 귀임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자녀교육 등 가정 사정

    을 고려해서 비자를 연장하고 싶은데,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T2ICT주재원비자 소지자들은 영국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본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주재원비자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주재원 가족 중 사업비자는 누가?


주재원으로 있는 경우 본인이 사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그 배우자가 사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때 남편이 주재원인 경우남편이 사업비자를 신청하면 영국과 한국에서 온 가족이 사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부인이 사업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국에 가서 온 가족이 사업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고온 가족이 영국에 입국해야 합니다그리고 남편은 해외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원하는 기간만큼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와 영주권


사업비자는 처음 3 (해외 신청시 3 4개월)을 받고그 후에 2년을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 출타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6개월이상 해외 체류를 했다 할지라도 사업비자를 연장은 가능합니다.



ㅁ 사업비자 신청시기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영국에서 사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귀임명령을 받기 바로 전까지 사업비자로 전환해서 비자를 받아 놓은 것이 좋습니다그러면 영국내에서 사업비자를 받고그 동반자들도 사업비자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서적절한 시기에 회사 사임을 하면 되기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가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귀임명령을 받기 전에도 언제든지 적절한 시기에 사업비자를 본국에 가서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에 들어와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사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ㅁ 본국서 사업비자 신청하는 경우


급하게 혹은 전혀 준비없이 본국으로 귀임을 해야 하는 경우일단 전가족이 본국으로 귀국해서 신속히 사업비자 준비를 해서 접수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 미리 재정증명만 준비해 놓은 상태라면, 1개월이내에 비자를 받고 다시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 신청위한 재정증명


사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데이는 영국에서 신청할 때와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할 때에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영국신청시주비자신청자 945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630파운드.
해외신청시주비자신청자 3310파운드동반자 한사람당 1890파운드.
위와 같은 액수로 계산해서 가족 신청자들의 총액을 주비자신청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90일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이때 계좌는 일반계좌(Current Account) 혹은 저축통장(Saving Account) 등에 넣어 놓고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계좌여야 합니다투자형계좌증권계좌적금통장주택청약, CMA계좌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 신청시 사업 자금 


사업비자는 대개 벤처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사업비자 혹은 20만파운드 사업자금증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 혹은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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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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