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한국 출산 아기 비자문제

by eknews posted Dec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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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출산 아기 비자문제


Q: 저는 영주권자인데, 부인이 한국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그때 아이가 입국할 때 어떤 비자로 입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부와 모의 영국체류 신분에 따라 아이가 받아야 할 비자가 달라집니다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영주권자 아이 출산과 비자 


부 혹은 모 중의 한사람만이라도 영주권자인 경우 아이를 영국에서 출산하면영국 시민권자로 구분되기에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하고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바로 한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곧 바로 복수국적 소유자가 됩니다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추후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그 부와 모의 영국체류 신분에 따라 아이 비자신청 항목이 달라집니다.

 

ㅁ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자 일때


아이의 부모가 모두 영국 영주권자인 경우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외국인입니다한국인의 한국출생으로 한국사람일 뿐입니다따라서 영국입국시에 부모의 체류신분(영주권)을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해외에서 영국입국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이를 Indefinite Leave to Enter (ILE)라고 합니다따라서 영주권을 받아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됩니다.  


ㅁ 부가 영주권자 모가 배우자비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대개 남편이 영주권자이고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체류하는 중에 임신을 해서 본국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그런 경우는 아이는 배우자비자인 엄마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입국합니다.  

 

ㅁ 모가 영주권자 부가 배우자비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영주권자가 본국에 가서 출산하고 그 아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라그 아이의 소속을 한국과는 달리 영국은 엄마에게 무게를 더 두고 있기에 엄마의 영주권을 따라 아이도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물론 아빠의 배우자비자를 따라 그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데그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바로 입국영주권(ILE)을 신청하는 것에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ㅁ 비자없이 무비자 입국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아이가 비자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방문무비자 6개월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1개월이나 2개월 입국허가를 해 주면서 영국에서 비자를 해결하도록 허가해 주기도 합니다그럴 경우는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6개월 방문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 동반비자 혹은 입국영주권을 다시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인권적으로 영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영주권을 승인할지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ㅁ 아이 결핵검사 


한국에서 영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린 아이일지라도 결핵검사를 해야 합니다이때 어린 아이들은 대개 의사의 진찰로 소견서만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어른들처럼 가슴사진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ㅁ 비자심사 소요기간


배우자 동반비자나 영주권은 우선심사(priority)로 신청하면 400파운드를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합니다그런 경우 약 3-4일정도 소요되고일반신청을 하는 경우 대개 3주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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