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원봉사 비자 (T5C)

by eknews posted Apr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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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원봉사 비자 (T5C) 


오늘은 자원봉사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자원봉사 비자란? 
자원봉사 비자는 비 EEA 시민권자가 영국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면, 입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자로서 Tier5 Charity비자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이기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기관이 해준다고 한다면 숙식비 정도는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의 일은 반드시 그 스폰서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ㅁ 자원봉사비자 신청 방법

자원봉사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영국 자원봉사기관은 이민국에 스폰서자격이 등록되어 그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T5C CoS(개별 스폰서쉽증서)를 발행 해 줘야 합니다. 즉, 비자신청자는 자원봉사 기관이 발행 해 준 T5 CoS를 가져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은 해외에서 해야 하며, 한국에서는 서울 남대문 근교에 있는 영국비자신청센터에서 합니다. 비자신청하면 대개 2주정도 비자승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ㅁ 자원봉사비자 재정증명 
자원봉사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재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9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90일이상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유했음을 증명하거나 혹은 영국자원봉사기관에서 T5 CoS(스폰서쉽증서) 발행시 재정증명Maintenance 부분에 틱을 해 주면 됩니다. 

ㅁ 자원봉사 비자기간 
자원봉사비자는 맥시멈 12개월을 주며, 그 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원봉사할 기관에서 CoS를 발행할 때에 12개월미만으로 기간을 정해 주는 경우는 총 12개월내에서 28일을 추가로 더 줍니다. 예를들면, 7개월 자원봉사기간을 주었다면 비자는 7 개월 28일간 비자를 주게 됩니다. 

ㅁ 자원봉사비자 연장 
자원봉사비자는 맥시멈이 12개월이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단기로 자원봉사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총 12개월이내에서 영국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봉사비자로 12개월이상을 체류할 수 없습니다.

ㅁ 6개월미만 자원봉사자 
한국인은 6개월미만 자원봉사를 요청받은 경우 별도의 자원봉사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으로 그냥 항공권만 사서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입국심사시에 자원봉사기관에서 준 초청장을 보여주고, 한달간 체류할 수 있는 자금 약 9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서 자원봉사비자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비자연장은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ㅁ 기타 참고사항 
- 일시작일 보다 맥시멈 14일이전 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영국에서 해외를 자주 나가야 하는 경우는 CoS발행시 Multiple entry CoS를 발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원봉사 비자가 6월 혹은 그 미만으로 남았을때 영국을 떠나는 경우는 떠나는 날로 자원봉사비자도 끝나게 됩니다. 또 영국을 떠나서 비자가 6개월이나 그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비자로 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입국이 거절된 경우는 본국으로 가서 T5 CoS를 받아 자원봉자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ㅁ 자원봉사자의 동반비자 
T5C자원봉사 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가족도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반은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가능합니다. 또 동반자 재정증명은 고용주가 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자신들이 해야 합니다. 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씩에 해당하는 자금이 90일간 주비자 신청자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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