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비자거절 항소해서 승소하면 비자 받기까지

by eknews posted Apr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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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비자거절 항소해서 승소하면 비자 받기까지


Q: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항소했고, 승소했는데 비자는 언제쯤 받는지 알려주세요? 

 A: 학생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는 거절되어 항소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발급합니다. 다음은 항소에서 승소 그리고 비자받기까지 과정과 소요시간을 정리해 봅니다. 

ㅁ 항소에서 승소까지 
 영국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항소권을 줍니다. 영국내에서 항소는 근무일 10일이내에 해야 하고, 항소 후 중재재판소에서 최종재판까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개 2~3개월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ㅁ 승소한 경우 승소문레터 
 패소장은 대개 1-2페이지 정도 간단하지만, 승소장은 대개 3-4페이지로 길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승소문구는 그 승소장 맨 마지막 문장에 This case is allowed, 또는 Your appeal has been allowed 등등 판사마다 다르지만 마지막에 항소한 케이스가 allowed되었다는 문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승소한 것입니다. 

ㅁ 이민국 재항소기간 1개월 
 본인이 항소에서 승소했다는 말은 이민국 쪽에서는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이민국 측이 억울하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소 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민국에 1개월을 줍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패소한 케이스를 이민국은 상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9% 상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1%상소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개 승소레터를 받고 1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승소한 것입니다. 

ㅁ 완전승소케이스 버밍엄 사무실취급
 항소에서 완전히 승소한 케이스는 대부분 버밍엄 Solihull 이민국 사무실에서 비자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중재재판소(Tribunal)로 부터 서류를 넘겨 받고, 처음 비자신청시 이민국 담당자로 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그곳에서 학생비자등 비자 발급진행을 하게 됩니다. 

ㅁ 중도에 멈춘 케이스 깨워줘야
 이런 서류가 진행 절차가 단계별로 잘 진행되면 좋으려만, 어떤 케이스는 어딘가에 쳐 박혀 있어 도무지 몇 개월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상적인 프로세스 노선을 이탈해서 어딘가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Solihull 이민국 사무실과 중재재판소에 모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케이스 번호가 이러 이러 한데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는 받았는지, 보냈는지 등등을 물어봐서 그들도 그 케이스가 어디에서 멈춰 잠자고 있는지를 찾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세스를 신속히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ㅁ 비자 완전승소 후 대개 4주 소요
 승소한 중재재판소 레터가 정상적으로 이민국사무실에도 전달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일정기간(1개월)을 지나면 이민국은 케이스워커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대개 2-4주 이내에 비자를 승인해서, 학생비자, 워크비자 등 PBS비자인 경우 ICFN카드로 비자를 발급하여 비자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보내줍니다. 물론 중간에 항소하는 법률회사가 개입했다면 그 회사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ㅁ 항소부터 비자까지 총 소요시간
 대개 영국에서 항소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항소심을 마쳐야 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개 2-3개월이내에 항소는 마치는 편입니다. 그 후 1개월 이민국 상소기간이 있고, 상소기간을 마치면 이민국 항소비자팀으로 넘어가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국내에서 항소하고 승소하면 비자를 받기까지 대개 총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해외에서 비자거절로 항소하는 경우 총 8-10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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