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by eknews posted Feb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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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1월은 개인, 동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self assessment tax returns)를 해야 하는 달이다. 물론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기간 종료 이후 9개월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2013년 4월 6일부터 2014년 4월 5일사이에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번달 31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소득의 종류

과세대상 소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열거되는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면 유사하면서도 그 범위가 좀더 포괄적이어서 한국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금 그리고  연금수입등이다.



신고대상

영국의 경우 국제간 인적자원의 이동이 빈번하여 납세의무자를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183 or more days) 영국에 거주하거나 영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at least 91 days in total and spent at least 30 days in the tax year)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영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자영업자 (a self-employed sole trader)

◦ 동업자 (a partner in a business partnership)

◦ 회사임원 (a company director)

◦ 누락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untaxed income – eg from rental property)

◦ 다양하고 복잡한 소득이 있는 경우(complicated income tax affairs)

◦ £100,00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have an income of £100,000 or more)

◦ 자본이득세 납부 대상 (capital gains tax)



사전등록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청에 소득세신고 대상으로 온라인등록을 해야 한다.


보통은 과세년도 (4월 6일 ~ 4월 5일)가 끝난해 10월 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이 날짜를 넘겨 늦게 등록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보통 신규신청하는 경우 코드를 부여받기까지 한 10일정도 소요되고,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 (일주일정도 소요)하거나 또는 신용조사회사의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부여받을 수도 있다.



신고대상

1월 31일 온라인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이루어져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월 31일에 그리고 순이익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국민연금 (national insurance)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직원인 경우 근로소득외에 추가로 납부해야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PAYE조정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서류보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본인이 선언하고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국세청에 관련서류나 증빙을 지금당장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련서류나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열람요청에 언제든 소득세 산출근거자료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1월 7일자 신문 칼럼 참조).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종합소득세자진신고 작성과 제출업무를 현재 할인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무룡 회계사

+44(0)7976 790 996

choi@organicaccountancy.com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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