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4):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과 그 가족비자

by eknews posted Dec 17,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가족비자(4):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과 그 가족비자


Q: 현재 학생비자로 있구요. 몇개월 후면 영국에 체류한지 10년 되어갑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아내와 아이들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10년거주 영주권은 동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부인과 자녀들은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를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ㅁ 가족비자법 변경 철저히 준비해야
올해 7월 9일부터 영국이민국은 가족비자법을 변경하여 새 비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의 하나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신청시 소득증명 혹은 재정능력증명 부분입니다. 즉, 이민국이 정한 최소한의 소득을 반드시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올리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재정증명을 해서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부모의 소득이나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ㅁ 가족들 비자신청시기
배우자비자는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추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증명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비자 신청시 반드시 소득증명 혹은 재정능력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능력증명
- 부부인 경우 연 18,600파운드 (월 1550파운드)
- 첫 자녀 추가시 연 3,800파운드 추가 (월 317파운드 추가)
-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2400파운드 추가 (월 200파운드 추가)

ㅁ 영국서 소득증명 방법
- 연봉 18,600파운드 이상 연봉생활자는 한 고용주에게서 지난 6개월간 월 1550파운드이상 급여

  받은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6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 (만일 한 고용주가 아닌 경우, 연봉 미달된 경우 등) 지난 12개월간 소득증명

  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12개월)
- 비고용 소득자(임대소득, 주식, 연금)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되는 경우는 12개월간 올린 소득

  증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 12개월 모두 소득증명으로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하고

  최근 6개월 합쳐 총 18개월 해야 하고 (18개월)
-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에 18,6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지난 2년간 것 평균으로 연

  18,600파운드 이상 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4개월)
- 급여도 없고, 자영업소득도 없는 경우 62500파운드 (혼자신청시)이상 6개월 현금 세이빙계좌에

  보유한 증명해야 합니다.(6개월)
- 현금세이빙에 16,000파운드와 소득 부족분 보완하는데 복잡한 계산방법 통해 병행 가능.
즉, 기본 16000파운드 + (연봉부족분 x 2.5년) = 총 예금할 얙수.(6개월)

ㅁ 현금 세이빙계좌 자금 보유
위의 소득증명 방법으로 맨 마지막 것인 세이빙 계좌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혼자 배우자비자 신청시 62,500파운드
- 배우자와 자녀 1명 함께 신청시 71,500파운드
- 배우자와 자녀 2명 함께 신청시 77,500파운드
- 배우자와 자녀 3명 함께 신청시 83,500파운드

ㅁ 결론적으로
부부 중 1명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혹은 그 이후에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6개월간 한곳에서 위에서 설명한 액수 만큼의 소득을 올렸음을 급여명세서와 은행입금된 내역으로 증명을 하거나 혹은 현금으로 세이빙계좌에 위에서 언급한 액수를 6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생비자로 10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의 동반 가족들이 미리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되어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귀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족은 가능한 6개월이상 남은 시점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자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Articles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