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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덴마크가 2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는 임근형 주덴마크 한국대사와 비어트 뢘 호어벡 덴마크 난민이민통합부장관이 각각 서명(사진)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18살에서 30살까지의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며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취업가능한 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덴마크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에 이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맺은 9번째 국가이며,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청년은 약 5만 3천명에 달하고 있다.

덴마크 유로저널 이존택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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