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ISPEM 어학원 학생 피해 현황 및 대사관 조치 사항

by eknews10 posted Jan 31,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ISPEM 어학원 학생 피해 현황 및 대사관 조치 사항




ISPEM 어학원 학생 피해 현황 및 대사관 조치 사항.JPG


2015년 12월초 ISPEM 학원장이 공금행령, 문서위조로 국경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며,  동 학원에 재학 및 등록 중인  한인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적게는 1개월에서 최대 1년치의 수업료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시청에서는 ISPEM출신 학생들에 대한 체류증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 하기도 했다.


이에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 T/F를 만들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시청과 긴밀한 대화창구를 통해 체류증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사관의 T/F는 1월 28일 파리 경시청 체류증 심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ISPEM 학원 등록으로 인해 체류증 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파리 경시청의 기본 입장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으로 △현재 ISPEM 등록 학생들의 체류증 신청 시, 3개월간 유효한 임시 체류증 발급(3개월 뒤에도 타학교에 정식 등록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연장), △그간 서류심사가 보류된 학생들에 대한 면담일정 확인서(convocation) 발급, △임시체류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필요시 동 임시체류증을 소지하여 한국 방문 후 프랑스 귀국 가능, △기타 ISPEM 학원 관련 체류증 상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사관을 통한 의견 접수 및 검토 예정 의 답변을 받았다.



아래는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T/F'에서 발표한 사건 현황 및 대사관의 조치 사항이다.


현재 총 230여 명의 우리 학생이 ISPEM 학원에 등록
  o 15구 캠퍼스(Lourmel, Croix-Nivert) 140여 명
  o 12구 캠퍼스(Bercy) 70여 명
  o 2.1부터 수강 예정인 학생(캠퍼스 미정) 20여 명
   - 현재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중인 학생들에게는 주한프랑스
대사관 Campus France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다른 어학원에 등록하고 비자를 재신청 하도록 유도

□ 우리 학생 피해 규모
  o 1.13(수)부터 현재까지 우리 대사관은 공지(홈페이지, 페이스북)를 통해 피해학생 현황을 접수 중
   - 1.26(화) 현재, 대사관에 접수된 피해학생 사례는 70여 명
   - 피해학생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ispemmymoney) 가입자 수는 144명(1.26 기준)
    -  대부분 수강료(선지급), 체류증 갱신 관련 불이익 우려 등의 피해
     ․ 수강료 : 1개월 280유로~12개월 2,800유로
     ․ 체류증 : 경시청 방문시, 서류심사 보류 등

□ 현재 조치사항
 
  o 어학원
   - 각 국 피해학생 대표 선출하여 법정관리인과 면담
   - 학생 체류증 발급과 관련한 서류 발급 및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안내(2015.12.7 이후 수강료 납부 학생의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환불 가능)
   - 현재 공식적인 운영을 중지한 상태
 
  o 대사관
   - 수사관련 경찰기관 및 체류증 관련 담당 심사국장에 면담 요청
   - 피해학생 민원 접수 지속
   - 1.13(수) 피해학생 현황 파악을 위한 공지 게시
   - 1.20(수) ISPEM학원 피해학생 지원 TF구성
   - 1.20(수) ISPEM 학원 피해 관련 간담회 개최(피해학생 25명 참석)
   - 1.21(목) ISPEM 학원 주최 수강생대상 설명회 참석
     (학원 Directeur와 면담 및 우리 학생들과 만남)
   - 1.26(화)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대책 협의회 개최
     (대사관, 학원 관계자, 한인회장, 대사관 법률자문 변호사, 동포언론 등 참석)

□ 2015.12.7 이전 지불된 수강료는 학원 측의‘파산처리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환불 및 보상이 불가한 상황

□ 체류증 관련, 현재 프랑스 당국도 적절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음 (1.26 우리 대사관 수신 메일 내용 중)

□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피해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 예정




유로저널 편집부




유로저널광고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