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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09.07.28 00:50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알립니다
조회 수 1215 추천 수 0 댓글 0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알립니다 1.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함으로써 국내외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시행에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 학교 전․입학, 부동산 매입․매도․등기, 은행대출 등의 목적으로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고 계십니다. (우리 공관의 경우 매년 약 1,100건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이에 따라 아직 재외국민등록 및 이동․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관 홈페이지(‘영사’-‘재외국민등록’)를 참조하시어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한인회 및 한인단체 현황 파악 공관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관할지역의 한인회장 및 한인단체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각 한인회장 및 단체장들께서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여 공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 ․ 회원수 ․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 대표자 임기 ․ 차기 대표자 선출 예정일 및 선거시 참여 선거인수(예상) 3. 민원업무 접수시간 조정 우리 공관 민원실의 민원업무 접수시간이 2009.8.3(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월, 화, 목, 금요일 : 09:00 - 12:00, 14:00 - 16:30 - 수요일 : 09:00 - 12:00 우리 공관 민원실은 현재에도 우편으로 접수한 민원업무 처리, 문서정리 등을 위해 업무시간 이후에도 매일 추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관련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담당영사 및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민원업무 접수시간을 조정하게 되었사오니 민원인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영주권자(장기체류자격 포함)의 입영희망 접수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자진하여 입영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에는 신청을 위해 신청자 본인이 귀국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병무청은 2009.7.1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영주권자 등의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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