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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 신청자 모집공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외 신규·유망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유통 확대를 위한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을 위해 2019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주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전문 매장을 개설하고 홍보․판촉 등 마케팅 활동으로 현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식품 수출확대
2. 모집 권역(국가) ㅇ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신선 농산물 전문매장인 K-Fresh Zone에 한하여 모집
3.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1월까지 (9개월 내외)
4. 사업내용 : 신흥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숍인 농식품 안테나숍(신선 및 가공식품 취급가능) 및 신선 농산물 전문매장인 K-Fresh Zone을 운영할 주체 선정․ 지원 ㅇ 안테나숍 설치장소 임차·인테리어, 우리 농식품 수입․통관 및 현지 매장 공급, 판매 등 안테나숍 운영
*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우선으로 하나, 현지 여건에 맞게 숍인숍, 로드숍, 팝업스토어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가능
* 한국 농식품 인지도 확대에 부합하도록 한국 교민을 주요 대상으로 설치·운영 지양
ㅇ 시음, 시식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개최, Hot Food Zone 구성, 신규상품 마켓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피드백, 정보조사 등 공사 제시사업 수행
5. 지원사항 : 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비용의 70~8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 ◦ 종합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총괄 지원 한도액 (백만원)
6. 사업의무 : 공사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7. 사업 추진절차 ㅇ 선정 후 안테나숍 개설 절차 * 운영주체가 선정통보 후 45일 이내에 적정 장소를 계약완료하지 못하거나 3개월 이내 안테나숍을 오픈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8. 신청대상 및 방법 ㅇ 신청대상 : 해외안테나숍을 운영코자 하는 현지 수입업체 및 벤더 - 수출업체는 현지에서 운영이 가능한 바이어 벤더 등 현지조직과 공동신청 * 대기업은 운영주체에서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ㅇ 신청방법 : 해외안테나숍 운영 신청 지역 관할 aT해외사무소에 신청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9. 신청방법 □ 신청접수 ㅇ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제출서류> 1. [첨부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HWP, PDF 파일) 2.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각 1부(JPG, PDF 파일)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3. (해외업체 만 해당) ‘18년 수출입실적(수출입면장 등 관련 증빙서류), (JPG, PDF 파일) 4. (국내업체 만 해당) 무역정보제공 동의서_(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직접 송부 * 기 제출업체는 제출 불요 |
□ 신청기간 : 2019년 1월 31일(목) 09시까지 □ 문의처 : 파리지사 윤해지 과장(haejiyun.hy@gmail.com)
2019.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아래 첨부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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