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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5.10.31 10:37				 무소불위 검찰, 78년만에 폐지되어 '자업자득의 결과'
																																			조회 수 6					추천 수 0					댓글 0									 무소불위 검찰, 78년만에 폐지되어 '자업자득의 결과'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검찰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검찰개혁으로 1 년 후면 검찰청이 7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반면, 그동안 인력난에 허덕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군사 독재 정부에서는 군부에 바짝 엎드려 군사 통치에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고 '육법회(육사 밑에 검사)'로, 문민 정부에서는 권력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실 해왔다는 '권력의 사냥개' 혹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와 국가기관 신뢰도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부터 지금까지 권력의 하수인노릇하며 정적 죽이기와 제거에 앞장 서와 당시 권력기관인 정보당국과 함께 법정에서 최고형인 사형 구형도 일삼아왔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 당한 사람들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다가 43년만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유럽 한인들에게는 잊지 못하고 충격을 안겨준 유럽 간첩 조작사건으로 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70년대 '유럽 간첩단 사건'이 그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그동안 정보기관 등과 결탁해 조작한 후 검찰의 구속 기소 후 법원에의해 사형, 무기징역 등 최고형을 받았다가 사형 후 혹은 사형 대기중, 그리고 복역 후 재심등을 통해 무죄 등으로 판명난 사건들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을 dcinside.com 보도를 인용해 정리해 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의 이와같은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결국 2025년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78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청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2026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그동안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무소불위의 군력의 칼을 휘둘러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 기능이 분리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 각각 신설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근무지를 옮길 현 검서들은 검사 칭호 대신 수사관 등의 바뀔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처럼 고위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판사·검사 등) 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계속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로 검찰 견제 기능이 더 명확해지며, 중수청과 역할 구분(중수청: 일반 중대범죄, 공수처: 고위공직자 특화)이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직접 기소권을 보유하며, 이는 검찰청 폐지에도 변함없지만, 기존처럼 일부 사건에서 공소청(신설 기소기관)과 협력·송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강성파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청의 폐지는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는 권력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지만, 초기에는 수사 공백과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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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7명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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