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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중심, 사법 개혁 브레이크가 없어 (정당 지지도 포함)

검찰청 폐지에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시켰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관 증원 등도 시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을 중심으로 하는 범여권이 확고한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추진 의지로 2025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킴으로써 사법 개혁의 첫 발을 디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8개월째를 맞은 12월 26일 "개혁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며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특히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라고 비판하며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 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및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고 사법부가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및 수사 개혁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맞추어

검찰은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는 육법회(육사 밑에 서울법대)로 굴욕까지 당하며 권력의 하청을 자청 해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권력에 빌붙어 윤 전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현 대통령 등 야권에 대한 조준 수사에만 몰두하는 등 출세 가도 밟아 왔지만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최종적으로 2025년 해체를 결정당했다.

지금까지 검찰 및 수사 개혁으로는 과거 검찰에 집중되었던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검찰은 부패, 경제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바꾸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2025년 9월 국회에서 공식 통과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게 되어 검찰은 더이상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평범한 공무원 조직으로 개편 되게 되었다.

1408-정치 1 사진.png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당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검찰 및 사법 개혁, 다양한 정책 발표로 국민의힘보다 2 배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화 직접 면접(CATI)에서는 민주당 56,6%, 국민의힘 24.1%, 그리고 자동 전화 응답(ARS) 는 민주당 54.8%, 국민의힘 30.5%로 그 격차가 24.3%-32.5%로 벌어졌다.   전화 직접 면접(CATI)에서는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민주:34.1%, 국민:43.7%)에서만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그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부산/경남/울산(민주:51.5%, 국민:28.2%)은 완전히 민주당세로 전환되었고, 전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 서울(민주: 56.1%, 국민:27.7%), 인천/경기 (민주:62.2%, 국민:17.7%), 대전/충남/세종(민주:56.8%, 국민:24.0%)에서는2 배이상으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연령대에서는 70대이상(민주:44.7%, 국민:44.3%)의 경우만 비슷했도 40대(민주:74.8%, 국민:12.0%)와 50대(민주:71.9%, 국민:13.3%)의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5-6 배 높았다. (출처: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이상 9138명을 접촉해 최종 응답한 1005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여론조사꽃’의 여론 조사 결과이다)

사법부 개혁은  법원 및 재판 제도 개혁 시도

 민주당 등 범여권은 12월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법부를 강타했다. 

대법원은 범여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동안 대안없이 반대만 고집하다가 국회 법안 통과 1주일 전에서야 12월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가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민주당, 위헌 시비 피해 양보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정 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원 행정처 폐지로 대법원장 권한 축소,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 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수 도 있어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 지도 모른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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