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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할 땐,정전협정 준수대신 자위권 차원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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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배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정전협정교전규칙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적극적 억제개념과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과 주변 ‘지원세력’에 보복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지역과 규모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에 대해 응징한다는 군의 방침이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정전협정을 준수·유지해야 하는 유엔사 입장 등을 고려해 우리가 공격을 받고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적극적 억제개념과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즉각 응징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의 1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북한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타격하면 우리 군이 단독으로 평양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사격량의 3배나 10배 등을 계산하지 말고 모든 전력을 동원, 응징하라는 지침이 예하 부대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1일 “최근 ‘상응표적 공격계획’을 수립했다”며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가용전력으로 상응하는 평양 등 북의 핵심표적을 보복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청와대 등에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달 초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이 도발하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지역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방문한 유도탄사령부는 대화력전 본부로 ‘에이테킴스(ATACMS)’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300㎞인 탄도미사일, 현무 3-B 등 사거리 1000㎞ 이상의 크루즈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가 1500㎞인 현무 3-C는 북한의 양강도 영저리, 함남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지하에 건설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기지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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