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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민의 여망 ‘공수처’ 신설 구체안 제시로 설치 시동걸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설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면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  ‘제 2의 사정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중에 하나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해 발표함으로써 설치에 대한 시동이 걸렸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특히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앞서 수사할 수 있는 ‘우선 관할권’도 부여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앞서 수사를 하는 사안이라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강제 이첩하게 한 ‘배타적 관할권’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또한,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른바 '셀프수사' 제한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거나 경찰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면 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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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고,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권 과 기소권 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인 반면,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수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되,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를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같은 이유로 공수처 소속의 특수검사(특별검사) 역시 특별검사제도처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을 임명하되, 추가로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정해졌으며,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뇌물수수, 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증거 인멸, 국회 위증 등 수사 가능한 범죄 범위도 폭넓게 인정됐다.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조직 규모와 구성도 예상보다 확대됐다.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의 사람 중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또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나 공수처 사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날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공수처가 상대적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 첫 단계 수사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종결하는 단계면 기존 수사기관이 종료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차이는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구도"라면서 "이러한 방안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더더욱 맹렬하게 수사하는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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