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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61.9% vs 반대 24.6%

재판 배정 가능 중앙지법 7 개중 5개가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 판사들..

대부분 찬성 여론이 우세하거나 대다수,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우세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서 영장 발부를 놓고도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재판부 마저 이 사건과 관련 판사들이 맡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패 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부분의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 민주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도 당론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제적 국회의원 2/3의 찬성없이는 불가하기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의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의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구성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고 피의자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발표한 자 ‘사법농단 재판에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에는 형사 합의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27개가 존재하며, 그 중 사법농단 사건의 배당가능성이 높은 부는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로 제21형사부(선거,부패), 제22형사부(부패), 제23형사부(부패), 제27형사부(선거,부패), 제32형사부(부패), 제33형사부(부패) 등 7 개이다.


하지만, 이들 7개 재판부 중‘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중 5개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배당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제21형사부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와 제32형사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일 때, 정운호 게이트 사건 영장 검토 시 취득한 수사기밀을 신광렬 판사에게 누설하여 결국 임종헌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제31형사부 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23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및 인사불이익 조치를 한‘사법행정권 남용’의 키맨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제33형사부 이영훈 부장판사 역시 비슷한 시기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방편으로 삼은‘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가 이영훈 당시 전정국장 명의로 이뤄졌다. 


제27형사부의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피해자’격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다음 해 총괄기획교수로 내정돼있다가 철회되었는데, 인권법연구회 간사이자 인사모 회원인 탓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신분으로 1차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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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에 찬성이 반대보다 거의 2.5배 높아 


이에따라 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리얼미터의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73.9% vs 반대 21.7%)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고, 이어 40대(65.9% vs 23.7%), 50대(60.5% vs 23.0%), 20대(56.7% vs 24.7%), 60대 이상(55.4% vs 28.4%)에서도 찬성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60.7% vs 29.9%)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찬성 39.0% vs 반대 45.0%)에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82.1% vs 9.5%)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에서도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1.5% vs 반대 50.2%)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3.7% vs 반대 19.0%), 경기·인천(63.0% vs 21.0%), 대전·충청·세종(60.5% vs 22.3%)에서는 찬성이 우세하거나 대다수였고, 서울(58.9% vs 28.8%), 부산·울산·경남(55.4% vs 31.6%), 대구·경북(53.0% vs 33.5%)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 다수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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