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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권 침해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해야

한국 정부가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율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느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21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에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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